의협 “방문확인 제도 무력화 의미로 받아들여야” VS 공단 “성과?...SOP에 이미 담긴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가 대승적으로 방문확인 제도 개선에 합의하면서 향후 개선 방향성을 공개했지만, 양측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모양새다. 

의협은 지난 11일 ▲요양기관이 협의한 경우만 방문확인 실시 ▲자료제출 및 방문확인 거부 또는 현지조사 요청 의견 표명 시 자료제출 및 방문확인 중단 등의 내용이 담긴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의협은 방문확인 제도 개선의 첫 단추라며 건보공단이 방문확인 제도를 없앤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성과로 추켜세웠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건보공단이 방문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통지해야 하지만 사전통지를 하지 않는 요건이 있다”며 “이번 개선방향은 그동안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돼 온 방문확인 제도를 없애는 방향을 건보공단이 확인해 준 셈”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달 개정된 SOP에 따르면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은 방문확인을 실시하기 전에 ▲방문확인 근거와 사유, 방문 인원과 자료 제출 요청 내역 등을 요양기관에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특히 방문확인 담당자는 방문확인 사전통지 문서 발송 전 요양기관 대표자와 전화 등으로 방문확인 동의 여부와 방문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인력 확인, 자료의 위·변조 또는 증거인멸, 폐업 등이 우려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이번에 발표한 방문확인 제도 개선방향은 사실상 방문확인 제도를 없앤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의협, 우리와 생각이 다른 것 같다”

이처럼 의협은 이번 개선방향을 통해 방문확인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입장이지만, 건보공단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건보공단은 의협이 방문확인 제도 개선방향을 발표한 날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방문확인 제도가 사실상 폐지되거나 무력화되는 것은 아니라며 경계했다. 

건보공단은 “이번에 협의한 내용은 극히 일부 요양기관이 자료제출이나 방문확인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겠다는 경우 굳이 무리하게 방문확인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 경우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고 복지부에서는 현지조사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현지조사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보험자로서 보험재정 관리 책임을 포기하거나 부당청구를 방치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방문확인의 사실상 폐지 또는 방문확인 제도의 무력화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개정된 SOP(요양기관방문확인표준운영지침)와 동일한 사안을 성과라고 생각하는 의협이 의아하다는 반응도 보였다.

건보공단 한 관계자는 “이번에 협의한 내용에 대해 의협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달 개정된 SOP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겠다는 것인데 의협은 성과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수진자 조회 개선에 대한 내용을 언급한 것도 사실과 달라 당혹스럽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와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 반영할 수 있는 사안은 참고할 것”이라면서도 “아직 시행조차 하지 않은 SOP를 또 다시 개정할 계획은 없다. 건보공단의 입장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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