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2014년 대비 2020년 331.5% 늘어
1인실 병실 설치 제한, 한방 경증환자 진단서 교무 의무화 등 주장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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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급증하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를 관리하기 위해 한의원의 1인실 설치를 제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별도 조직을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러한 내용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문제점'에 담겼다.

심평원의 '2020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자보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의 비율은 한방이 의과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의원이 17.62%, 요양병원 44.94%를 기록한 것에 비해 한방병원은 96.83%, 한의원은 82.54%에 달했다.

자보 한방진료 실적은 심평원이 자보심사실적을 집계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2020년까지 6년간 급격히 증가했다.

해당 기간동안 한방의 청구명세서 건수는 158.8%, 진료비 331.5%, 입내원일수 171.7%, 건당 진료비 66.7% 등이 각각 늘어났다.

지난해 기준 자보 다빈도 상병 1순위는 의과와 한방 모두에서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이었고, 2순위는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이었다.

이러한 다빈도 상병의 건당 진료비는 외래와 입원 모두에서 한방이 의과보다 약 2배 이상 높았다.

 

"현행 규정 악용한 일부 한의원, 모든 병상 1인실로 운영"

한방의 병상 수도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한의원의 상급병상이 급격히 증가했다.

한방병원의 상급병상은 2019년 이후 모두 1인실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한의원의 상급병상은 2019년 861개에서 2020년 1898개로 1년 만에 120.4% 증가했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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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은 "이 중 상당수가 1인실로 추정되는데, 10병상 이하의 병의원은 일반병상 의무 보유비율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현행 규정을 악용한 일부 한의원이 모든 병상을 1인실로 운영해 수익을 극대화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자보에서의 한약 첩약 처방도 함께 늘었다. 자보 한방 진료비 중 첩약의 비중은 2019년 기준 약 24%로 가장 높은데, 첩약 진료비는 2014년 747억 원에서 2019년 2316억 원으로 약 210.0% 증가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서는 명확한 진료수가 및 세부 인정기준이 없었다. 

즉 현행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에는 첩약과 관련한 적정 처방기준이 없고 약침술,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에 있어 횟수 제한이나 인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채로 운영됐다.

연구진은 한의원의 1인실 설치 확대를 제한하는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첩약은 처방의 필요성이나 처방일수와 관련해 적정 처방기준을 설정하고, 약침술이나 한방물리치료는 적응증 관련 한의학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방 경증환자에 대한 진단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치료기간별 지급금액 규모나 한도를 설정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한방진료와 관련해 심평원에 별도의 심사관련 기구나 조직 등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자동차보험 한방에서의 불필요한 진료량 증가는 보험 가입자에게 비용이 전가될뿐만 아니라 과잉 혹은 중복 처방으로 환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촉구했다.

이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를 통해 도출된 개선과제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동차보험제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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