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병협·한의협 등 관련 단체 위원 추천 마무리…의사 6명·한의사 6명 당연직으로 구성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하는 의결기구…2021년 7월 31일까지 임기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 전경.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 전경.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조정위원회의 구성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7월 중 첫 운영에 돌입할 전망이다.

세부 위원 구성은 의사와 한의사 정확히 5:5 비율이다.

심평원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에 자동차보험심사조정위원회(자보심사조정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자보심사조정위원회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자보심사위원회)의 3개 위원회 중 하나로 나머지 두 조직은 전문소위원회와 분과위원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자보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고시 제2019-742호)'을 통해 전문소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사조정위원회로 구성된 자보심사위원회의 운영을 심평원에 주문했다.

자보심사위원회란 자동차보험 진료 청구분의 심사를 전담하는 자문기구를 말하는데, 진료심사평가위원회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고 이해하면 쉽다.

이에 심평원은 국토부 고시에 따라 자보심사위원회 위원 132명(상근정원 4명은 심평원장 별도 공모 채용)을 위촉하고 전문소위원회와 분과위원회도 우선적으로 구성을 끝냈다.

하지만 심사조정위원회는 단체별 의견을 수렴해 적정 위원 수를 조정하고 추천 절차를 확립하느라 최근에 와서야 3개 조직 중 가장 늦게 구성을 목전에 두게 된 것.

자보심사조정위원회는 자보진료수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의결기구로 전문성 제고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 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총 인원은 13명으로 위원장 1명(의결권 없음)과 당연직위원 12명으로 나뉜다. 

단, 위원장은 자보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또한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 간사위원(분과위원회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 1명을 별도로 두나, 위원장과 함께 의결권은 없다.

특히, 당연직위원 12명은 의사 6명과 한의사 6명으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인데, 별도의 인원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단체별로 자보심사위원회 위원 132명 중에서 추천을 하는 것이다.

현재 추천 단체 및 인원 배분은 △의협 2명 △병협 1명 △한의협 2명 △한방병협 1명 △손보협 4명(의사 2명, 한의사 2명) △심평원 2명(의사 1명, 한의사 1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결기구인 자보심사조정위원회는 이번에 처음 생긴 것으로 기존에는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통해서 해결했다"며 "이는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위원 추천이 끝나면 7월중에 운영이 시작된다"며 "심사지침 설정과 변경, 전문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심사사례, 그밖에 심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모두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자보심사조정위원회의 임기는 2021년 7월 31일까지로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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