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정 교수팀, 심평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활용 제시
법적 근거 마련 필요하며, 자료요청 범위 심평원 업무 전반 확장 필요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과 위기극복을 위한 보건의료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심평원의 보건의료자언통합신고포털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보건의료자원 통합관리 방안 연구를 발주한 바 있다.

보건의료자원 통합관리 방안 연구를 수주한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허윤정 교수팀은 최근 연구 결과를 통해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있어 감염병 대응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며,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확한 자원 현황 파악을 위한 보건의료자원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염병 공중보건 위기 대응 필수자원 범주.
감염병 공중보건 위기 대응 필수자원 범주.

허 교수팀은 또 보건의료자원 관리시스템이 평시, 위기 상황별 운영방안을 마련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중심으로 질병관리청, 보건소, 의료기관 등의 자원이 통합 관리되는 체계를 구축해 감염병 관리에 관한 정보수집과 분석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윤정 교수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건의료자원은 크게 공간(space), 인력(staff), 장비(stuff), 체계(system) 등 4S로 범주화 할 수 있지만, 모든 종류의 감염병 재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필수자원은 존재하지 않으며, 재난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다.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국가가 어떤 정책을 채택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자원의 범주가 큰 폭으로 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여러 나라의 대응에서 중환자 대응 자원은 공통적으로 최우선 순위에 놓이며,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간주되고 있다.

인력은 중환자 진료의 특성을 고려해 평시에 skill mix team으로 운영이 가능하지만, 위기 상황에는 숙련되지 않은 충원된 인력을 포함해 운영하는 grade mix 인력 구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연구팀은 제안했다.

skill mix team의 성공적인 구성에는 중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보다 간호사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병상은 코로나19 환자의 경우 고수준 격리병상이 필요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호흡기 감염병은 음압시설 혹은 코호트 수준의 격리만으로도 충분해 진료와 격리의 수준에 따른 분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장비는 의료용 산소,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장치), CRRT(지속적 신대체요법)이 제안됐다. 

지식 및 운영계획,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비물질적 자원 역시 중요한 구성요소로, 연구팀은 위기상황을 대비한 병원 단위 위기대응 계획 없이는 효율적인 물적 자원의 준비와 운영이 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연구팀은 "중환자 진료자원은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투입이 가능해야 한다"며 "상시적으로 평가되고 관리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미래의 신종 감염병은 어떤 질병이 될지 알 수 없어 자원의 범주는 지속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연구팀의 판단이다.

보건의료자원 관리의 근거가 되는 법령은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등 의료계 관계법규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등이 있다.

각 근거법령에서 자원관리의 주체는 보건복지부 장관, 행안부 장관, 식약처장, 질병관리청장으로 명시돼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의료자원 시스템 통합을 위한 로드맵.
보건의료자원 시스템 통합을 위한 로드맵.

이에 연구팀은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있어 감염병 대응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며,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정확한 자원 현황 파악을 위한 보건의료자원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건의료자원 관리시스템의 평시, 위기상황별 운영방안을 마련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심평원을 중심으로 질병청, 보건소, 의료기관 등의 자원이 통합관리되는 체계를 구축해 감염병 관리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각 부처별로 개별 운영되는 보건의료자원 관리시스템은 감염병 발생에 대응해 적절한 자원 배분에 한계가 있었다"며 "신설된 감염병관리 통합시스템은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감염병을 포함한 국가재난 상황에 모두 대응이 가능하도록 보건의료자원 관리가 필요하며, 각 부처 시스템 연계 체계가 아닌 통합관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래 팬데믹 상황에 대비한 병상 수급 계획 준비돼야 하며, 보건의료자원의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사전관리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보건의료자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상황에 따라 개별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으며,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시스템도 만들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해 심평원과 타기관 간 보유 정보를 연계 중이다.

마스크중복구매확인시스템,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코로나19 치료제관리시스템, 코로나19 파견의료인력관리시스템, 병상현황 모니터링시스템과 같이 근거 법령이 부재한 상태에서 타기관 요청에 의해 운영되는 시스템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모든 요양기관에서 자원 신고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활용하는 방법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이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심평원의 업무범위, 자료제공 범위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자료제공 요청 범위를 심평원 업무 전반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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