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심사시스템 전환기간으로 실질적 신고기간 짧아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등 대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올해 4분기 적용(10월~12월) 요양기관 차등제 신고 기간이 짧아짐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을 향해 주의를 당부했다.

당초 4분기 차등제 분기신고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이다,

그러나 심평원 심사시스템 전환 작업이 17일 오후 6시부터 21일 오전 9시까지 예정돼 있어 이 기간 동안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서 차등제 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차등제 관련 신고 업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고대상 항목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치료식 영양관리료 ▲감염예방·관리료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 ▲입원환자전담전문의 관리료 등이다.

문덕헌 자원평가실장은 "이번 차등제 신고기간이 추석연휴 및 심사시스템 전환일정과 겹쳐 실질적으로 신고 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진 것에 대해 양해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요양기관은 차등제 신고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신고 해주고 접수결과를 꼭 확인하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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