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보건의료자원 관리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마스터 시스템' 제안
인력 기준, 시설, 장비 등 필수자원의 범주 설정
심평원 "현재 관리체계로는 감염병 발생시 사회 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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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코로나19(COVID-19) 등 감염병 위기 상황을 대비해 인력과 시설 등 보건의료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나섰다.

최근 심평원은 '보건의료자원 통합관리 방안 마련 연구(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를 주제로 한 위탁연구를 입찰공고했다.

연구의 목적은 감염병 등 국가 재난 발생시 정보를 신속하게 통합 제공하고, 긴급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다.

특히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보건의료자원의 수집·관리 범주를 설정하고, 통합관리 구축을 위해 관련 법과 제도 등 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목표다.

현재 보건의료자원은 각각의 법적 근거 하에 관리 및 운영되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력, 시설, 물자, 지식 및 기술 등 보건의료자원의 장·단기 수요를 예측해 보건의료자원이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지역별,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수급 불균형 해소 등 적절한 수급을 위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요양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에 대한 현황은 최초 신고시 등록되고 있지만, 변경 등에 대한 신고는 비용보상과 연계된 자원에 국한돼 관리가 이뤄지는 상황이다.

이에 심평원은 "현재 관리체계로는 의료현장의 자원 보유 및 운영현황 파악이 제한적이고, 선제적 대응이 중요한 코로나19 등 감염병 시기에는 사회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 일상화 등 의료자원의 공백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다 균형있고 신속한 보건의료자원의 배분이 필요하지만, 지금과 같은 일반 현황관리 위주 시스템과 코로나19 임시대책으로는 자원배분에 한계가 있다는 진단이다.

특히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의 생산(수입)-공급-유통-사용현황은 각 기관별로 분산적 관리를 하고 있어 정보연계를 통한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료기기의 통관정보는 관세청이, 생산 및 공급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용은 심평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심평원은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필수 보건의료자원의 국가차원 상시적·통합적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위기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신속한 융합과 활용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심평원은 필수 보건의료자원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재난대응시스템(가칭)과 같은 상시적 국가차원의 마스터 시스템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에서는 질병관리청·행정안전부·관세청 등 보건의료자원과 관련된 국내 주요기관의 역할과 관리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한다.

또한 국가재난 상황 시 관리가 필요한 인력과 시설, 의약품 등 필수자원의 범주를 설정하고, 필수자원 통합관리 구축체계 방안 마련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감염병 등 재난이 발생하면 부처간 정보 연계를 통해 신속한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감염병 발생 현황, 재난 피해상황, 응급물품 수급 현황에 대해 정확한 통계정보를 제공해 정부의 적절한 정책 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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