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의료기관 참여 미달로 목표 기간 연장
상종 제외된 장애인 건강주치의, 쏠림현상 고려한 개선책 필요

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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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해 여러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의료기관의 저조한 참여, 장애인의 수요 미충족 등 미비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이 정부 목표에 크게 미달해 공공의료기관과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적극 지정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짚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16개소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했으며, 7개소의 기관에서 장애친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서울의료원, 부산성모병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원주의료원, 안동의료원 등이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총 100개소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할 예정이었지만 2024년까지로 계획을 변경했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의료기관의 신청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의 저조한 참여 이유로는 ▲시설 기준에 따른 공간마련의 어려움 ▲수어통역사 등을 포함한 추가 인력채용 부담 ▲중증장애인의 검진에 따른 추가 시간 소요와 사고 위험성 등이 꼽혔다.

보고서는 "상급종합병원 검진센터조차도 넓은 복도와 휴게공간에 비해 신체계측실과 화장실 등은 휠체어가 회전하기 어려워 장애의 특성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다"며 "신청을 유인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향후 검진기관의 지정이 원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율은 0.1% 불과, 장애인 유인요소 적다

2018년부터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다.

장애인 건강주치의사업은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 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명을 선택해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를 관리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중증장애인의 수는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약 98만명이다. 해당 사업을 이용한 중증장애인은 2020년 12월 말 기준 863명, 올해 8월 말 기준 971명으로 각각 0.09%, 0.1%의 이용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중증장애인이 이 사업을 잘 알지 못하고 있거나, 만약 알고 있더라도 참여 유인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장애인 본인부담금, 의료기관의 제한, 재활서비스 부재 등도 사업 활성화의 걸림돌로 꼽힌다.

중증장애인은 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주장애 및 장애 관련 만성질환, 기타 합병증 등을 관리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해온 경우가 많다.

보고서는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은 기존 담당 의사와의 신뢰, 의료이용의 편리성을 이유로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을 활용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또한 '장애관리 및 재활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꼽히지만, 현재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질병·건강·장애관리에 대한 교육 상담 외에 제공하는 서비스가 없는 것도 한계점으로 꼽힌다.

 

"지역거점공공병원 검진기관으로 의무지정하자"

 건강주치의 사업, 상급종합병원 참여 재촉구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보고서에서는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제안이 나왔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되면 시설과 장비비를 지원하고 검진 건당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를 추가 지급하고 있지만, 유인책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지적이다.

의료기관의 신청을 높이기 위해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고, 시설·장비비와 검진 수가를 확대 지원하는 것은 단기간 달성이 어렵다.

이런 가운데 기존 공공의료기관의 건강검진센터를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고서는 "취약계층, 지역, 분야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의무지정하는 방안을 숙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지역거점공공병원은 지방의료원 35개소, 지방의료원 분원 2개소, 적십자병원 6개소를 운영 중이다.

보고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이고, 지역거점공공병원은 모두 병원 또는 종합병원이므로 시설기준을 충족하는데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반인과 다른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 등을 고려해 장애 맞춤형 건강검진 항목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의 참여 독려를 위해선 본인부담금 완화, 상급종합병원의 참여 재검토 등이 제시됐다.

장애인은 건강주치의 사업 전체 비용의 10%를 본인부담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의 경제사정을 고려하면 본인부담금이 이들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를 참고해 본인부담금의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대상에서 상급종합병원은 제외되고 있다. 그러나 주장애관리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장애인이 있으며, 장애인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측면을 함께 고려하면 상급종합병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온다.

다만 상급종합병원의 불필요한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도 함께 고려할 사항이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만성기 장애는 병원급에서 관리가 가능하므로 불필요한 상종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을 주치의로 지정할 수 있는 장애의 조건에 대해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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