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기관 3월 8일까지, 의료센터 22일까지 접수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복지부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공모한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20개소는 3월 8일까지 접수하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3개소는 3월 22일까지 접수한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전국을 41개 중의료권으로 분류하고, 의료권당 2~3개소를 지정해 2022년까지 약 100개 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간 지정 유지되며, 4년차에 재지정 절차를 거친다.
2022년까지 전국 총 19개소가 지정될 계획이다.

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 국장은 "장애인의 건강권에 대한 수요와 기대가 커지고 있다"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비장애인과의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광역별 장애인 건강보건사업의 조정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 사업의 모델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의료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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