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25일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국 공공기관 194개소 중 장애인 건강검진 지정기관 11개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공공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도록 하고, 정부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장애친화 시설 기준에 따른 공간 마련의 어려움, 운영에 따르는 비용 부담 문제로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이종성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건강검진 지정기관 현황에 따르면 2019년 8개소, 2020년 8개소, 2021년 3개소로 지금까지 19개 기관에 불과하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장애친화 검진기관 요건을 갖춰 등록하고, 이에 따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전국의 공공의료기관 194개소 중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11개소다. 

이 의원은 "건강검진은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 발견함에 따라 효과적으로 건강관리를 도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책임에도 장애인들은 물리적, 의사소통 등의 문제로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법 개정으로 전국 공공의료기관에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을 확대해 장애인의 검진 기관 접근성을 높이게 될 것이며, 장애인들의 건강권을 확보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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