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이종성 의원 '장애인 건강권 보장 및 의료접근성 강화 토론회' 개최
주치의 명칭 개선·운영 모형 보완·상종 확대 등 제안 이어져
복지부 "각 집단 이해관계 얽혀있어...체감 정책 힘쓰겠다"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확대, 운영모형 보완 등 제도적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증장애인의 의료접근성 향상, 지속적 건강관리를 위해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이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장애인이 원하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활용도가 낮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일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건강권 보장 및 의료접근성 강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대목동병원 배하석 교수가 1일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발표에 나선 이대목동병원 배하석 교수(재활의학과)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2017년 12월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 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명을 선택해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받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 건강 주치의 등 3가지의 운영모형으로 구성됐으며, 장애인이 유형을 선택 및 신청하는 형태다.

일반건강관리와 통합관리서비스는 의원급 의료기관만 참여할 수 있고 주장애관리 서비스는 상급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원·병원·종합병원만 가능하다.

배 교수는 "중증장애인은 장애관련 만성질환이나 합병증을 관리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며 "현재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는 장애인 주치의가 될 수 없어 주장애를 전담하는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없다. 기관 제한으로 활성화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의 주치의 유형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의사인 우리들도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건강관리를 선택하면 주장애관리를 선택못해 서비스 제공에 차이가 발생한다"라며 "교육과 상담에 대해 피상적인 서비스가 제공돼 장애인이 원하는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고, 연계와 협진도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배 교수는 장애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로 ▲재활치료 ▲의사의 진찰·검사·상담·교육·진단서 발급 ▲약물의 처방이나 투약 ▲휠체어와 보청기 등 보조기기 등을 꼽으며 "건강주치의 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해 운영 모형과 수가측면에서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료시간, 진료실 이동 등 장애인 진료의 현실적인 제한점에 대한 개선 노력과 적극적인 보상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주치의라는 명칭은 장애인을 좀 더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개념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주치의제도 피부에 와닿지 않아...제도 구멍 많다"

수가 개편만으로는 '한계 있다' 지적도

(왼쪽부터) 국립재활원 김동아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 연세대 예방의학교실 박은철 교수, 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

국립재활원 김동아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을 시행하는 기관으로서 현장에서 체감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센터장은 "많은 장애인이 건강주치의제도를 등록했지만 이 제도로 어떤 이점을 얻을 수 있는지 못 느끼는 경우가 있다"며 "다양한 증상을 다른 진료영역과 함께 해결해주는 것을 원하지만, 현재 주치의제도는 치료·약물과 분리되고 건강체크에 국한돼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교육하다보면 많은 의사들도 '주치의로 등록했지만 막상 오는 분들에게 무엇을 해드려야 할지 모르겟다'고 말한다"며 "현재 사업은 중증장애인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의 의학적 문제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려면 의료자원에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입각해 제도가 그려져야 한다. 지금 제도가 그런 부분에서 구멍이 많다"고 주장했다.

김 센터장 또한 주치의 유형에 의한 기관 제한으로 불필요한 부분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범사업 대상인 중증장애인에는 지체장애인, 뇌병변 환자가 많아 이미 합병증 질환이 있어 병원을 다니는 경우가 다수"라며 "주치의 사업이 의원급으로 한정돼 원래 찾던 의사는 따로 있고, 동네에 가까운 의사를 또 찾는 상황이 벌어졌다. 동네를 찾는 의사 수도 적고 접근성도 떨어져 장애인 당사자가 주치의를 신청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수가 해결만으로 개선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왔다.

연세대 예방의학교실 박은철 교수는 "유방암 건강검진은 서서 진행되기 때문에 여성장애인들이 받기 힘들다"라며 "만약 장애인을 위한 유방암 검진 수가를 두배로 늘린다고 가정해도 의료기관은 안 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그 이유에 대해 "시간과 장비가 들어가지만 그만큼 오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우선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등에 지원하고 그 수를 점차 늘려가는 것이 답이지 수가로만 해결하는 것은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장애인의 복합적인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그간 장애인이 쉽게 병원을 가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체계, 인프라 구축에 치중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다보니 당사자가 느낄 수 있는 서비스가 부족했을 수 있다. 전달체계를 잘 갖추고 주체들이 당사자에게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들이 복합적인 욕구를 갖고 있는 만큼 가정에서 지역사회, 병원까지 연결하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며 "이 과정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집단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엮어내느냐의 고민이 많다.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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