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2022년 예산안 분석서 지적
내년부터 지자체 경상보조사업으로 전환, 지방비 확보도 유의해야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일선 의료현장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지급이 지연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도 예방접종 시행비 적기 지급 필요성 지적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2년 예산안 분석을 통해 질병관리청의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적기 지급 필요성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사업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위탁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시행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예방접종 시행비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1100억 1300만원이 증액된 4056억 9300만원이 편성됐다.

사업은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으로, 국고보조율은 서울 30%, 기타 지역은 50%이다.

사업은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위탁계약을 체결해 민간위탁사업의 형태로 수행되고 있다.

위탁의료기관이 예방접종시스템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내역을 등록하면, 건보공단에서 시행비 지급기준에 해당하는지 등 자격여부를 검토한 후 위탁의료기관에 시행비를 지급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사업의 예산을 건보공단에 교부하면 건보공단은 해당 예산과 건보공단 재정을 합산해 위탁의료기관에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통상의 국가예방접종 사업들과 같이 자치단체경상보조 방식으로 수행된다.

현재 코로나19 백신접종은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센터, 보건소 등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2022년부터는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만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mRNA 백신 보관조건 허가를 변경해 모든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이 위탁의료기관에서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질병청은 2022년 총 5000만명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중 4515만명(90.3%)에 대해 위탁의료기관이, 485만명(9.7%)에 대해 보건소가 접종할 계획이다.

위탁의료기관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행비 지급 현황.
위탁의료기관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행비 지급 현황.

이에 예산처는 "위탁의료기관에서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시행비 지급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급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 위탁의료기관으로 시행비 지급은 의료계의 지적처럼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접종대상자 1차 접종에 대한 시행비는 6월 14~16일 일괄지급됐으며, 2분기 접종대상자 1차 접종에 대한 시행비는 6월30일부터 7월 2번째주 일괄 지급됐다.

위탁의료기관의 접종 시점과 지급 시점간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예산처의 판단이다.

이런 예산처의 지적에 대해 질병청은 시행비 지급기준을 마련하는데 시일이 소요돼 지급이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또 3분기 중 7~8월 접종에 대한 시행비도 9월 3~9일 사이 일괄지급된 것에 대해 질병청은 "위탁의료기관 접종 백신 종류가 mRNA 백신으로 확대돼 관련 지급기준 추가 마련과 건보공단과 변경된 접종계획 검토 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9월~12월 건보공단의 급여지급시스템 역량을 고려해 매주 코로나19 백신 접종 약 600만회분에 대한 시행비 지급을 정기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예산처는 "2022년 예산으로 편성된 시행비 4056억 9300만원은 국가 국민들에게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이라며 "2022년 5000만명 백신 접종 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위탁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급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2022년부터 시행비 사업이 지자체경상보조 사업으로 수행될 예정인 점을 감안해 지방비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지방비 확보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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