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한도 2000만원서 3000만원까지 확대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11월 1일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이 기존 5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되고, 지원한도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 변경 사항.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 변경 사항.

이번 개정안은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본인부담 의료비에 대해 일괄 50%로 지원해온 현행 지원비율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해 80~50%로 변경, 확대하도록 마련됐다.

이는 그간 동일한 지원비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체감도가 더 높고, 코로나19로 인해 가계소득이 감소된 상황 속에서 과도한 의료비 부담에 따른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을 강하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국민에게 보다 더 많은 의료보장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 제도개선의 취지를 살려, 공포 당시 재난적의료비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또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연간 1인당 지원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해 고가의 항암제 등 의료기술 발전에 다른 현실을 반영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도 개정한다.

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서 과도한 의료비 발생시 최후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 등에 한층 실효성있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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