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정 30개 의료기관에 지원기관 현판 전달
앞서 법률 개정으로 민간기관 신청지원 법적 근거 마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도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국 30개 의료기관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8월 2일 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현판 전달식을 개최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도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국 30개 의료기관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8월 2일 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현판 전달식을 개최하였다.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0개 의료기관을 재난적의료비 신청지원 기관으로 지정하고 현판 전달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공단 이영희 의료비지원실장과 지원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30개 의료기관 중 서울·경인지역 소재 16개 기관 사회복지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건보공단은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의 제도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어온 만큼 서류발급, 팩스 이용 등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를 위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제출 등에 대한 지원체계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민간기관 신청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대한병원협회의 협조를 통해 전국 소재 30개 의료기관과 공단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지원 기관'으로 지정했다.

신청지원 기관 목록은 보건복지부 및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서는 재난적의료비 신청서 작성 및 처리현황 조회, 보완서류 제출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건보공단은 신청지원 업무 활성화를 위해 공단-요양기관 서류 전송 시스템 개발, 서식 개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기존에는 재난적의료비 신청을 원할 경우 공단 지사에 직접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의료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의료기관 종사자가 직접 신청권자의 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신해 국민들의 제도 접근성 및 신청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상급종합병원 등 30개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신청 편의를 개선했다"며 "앞으로 이러한 신청 지원기관을 더욱 확대하여 더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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