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중 지원 신청기한은 일주일 전→3일 전
희소 질환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 구입비 지원도 강화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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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하는 '재난적의료비'의 본인부담 기준금액을 인하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계 등 총 13명의 위원이 참석한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를 지난 2~4일 서면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재난적의료비는 질병·부상으로 인한 치료·재활 과정에서 소득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연소득의 15%)가 발생한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암·뇌혈관질환·희귀질환 등 중증질환이 재난적의료비 대상에 해당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저소득층의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 인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의 입원 중 지원 신청기한 완화 ▲희소·긴급 의료기기 비용에 대한 지원 등을 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인 의료비 부담 기준금액(본인부담의료비)을 인하해 의료안전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당초 100만원에서 80만원 초과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당초 200만원에서 160만원 초과로 확대한다.

이는 내년 1월 관련 고시 개정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현재는 입원 중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퇴원 1주일 전까지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해야 했지만, 이를 퇴원 3일 전까지로 완화했다.

복지부는 "정부와 건보공단의 전산연계로 재산·소득 요건 자격 확인을 위한 행정처리 기간 단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라며 "입원일이 7일 미만이거나,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하지 못해 입원 중 의료비 지불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달 중에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이나 지원범위에서 제외됐던 혈관용 스탠트, 카테터삽입기 등 희소·긴급 의료기기 구입비가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희귀·난치질환자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건강보험에 미등재된 의료기기 구입 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유행으로 가계소득 영향이 클 수 있는 저소득층의 재난적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를 통해 의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해 힘든 시기 국민들의 갑작스런 의료비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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