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을 간소화해 의료기관 및 국민들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22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신청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지급 세부내역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신청서 등 신청에 필요한 서식 항목을 간소화해 신청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의료기관 등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 지급 결정 내역을 지급받는 의료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입원 중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을 의료기관 등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 관련 법은 공단이 지원대상자 결정 여부를 신청인과 의료기관 등에 알리도록 하고 있었다.

그간 의료기관 등에 지급 세부내역을 통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의료기관 등이 신청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작성 시 신청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을 진료비 영수증 내역을 참조해 기입을 할 수 있도록 삭제 또는 간소화했다.

신청자가 고지해야 하는 민간보험 및 기타 지원금 수령 내역에 대한 상세항목 구분이 없어 여러 건을 기입해야 하는 경우 불편함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항목을 나눠 제시하는 등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신청자 편의를 도모했다는 것이다.

한편,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통보 서식에 지원금액과 지원 적용비율을 명시해 보다 명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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