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재난적의료비 소득상위 계층에 편중 지적
하위소득 계층 개별심사없이 바로 지급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복지부가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이 고소득층에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2019년까지 재난적의료비 전체 지급액은 242억6700만원이다.

이 중 소득하위 50%계층에게 212억1200만원이 지급됐으며, 소득상위 50%에게는 30억5500만원이 지급됐다는 것이다.

즉, 재난적의료비 대부분은 소득하위 50% 계층에게 지원되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측의 해명이다.

또, 복지부는 개별심사 조항이 고소득층의 특혜제도로 변질되고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소득하위 50% 계층은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재난적의료비를 개별심사없이 바로 지급하고 있다며, 소득상위 50% 계층에 대해서는 지원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에만 지원하기 위해 개별심사를 진행한 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측은 "소득상위 50% 계층은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개별심사 진행 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소득층에 대한 개별심사, 지원은 더 증가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지원은 대부분 소득하위 505 계층에게 지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명연 의원은 지난 27일 재난적의료비 개별심사제도라는 특례조항을 통해 고소득층 가구에 편중되고 있다며, 저소득층 탈락자를 위한 구제 경로가 되어야 할 개별심사 조항이 고소득층을 위한 특혜조항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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