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항암제 및 희귀의약품 등 내년부터 전액비포괄 대상으로
강병원 의원, 연이어 문제 제기하며 "복지부·심평원, 결단 촉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1사옥 내부 전경 ⓒ메디칼업저버 DB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1사옥 내부 전경 ⓒ메디칼업저버 DB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내년부터 일부 항암제 및 희귀의약품이 신포괄수가에서 제외되는 것을 두고 환자 의료비 부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에서 해당 이슈를 반복적으로 공론화하며 항암제의 적용 제외를 철회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정부는 기존 환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 '2022년 적용 신포괄수가제 관련 변경사항 사전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심평원은 "신포괄수가의 지불정확성을 제고하고자 약제와 치료재료의 포괄·비포괄 분류기준을 개선했다"며 "그 결과 희귀 및 중증질환에 사용돼 남용 여지가 없는 항목은 전액비포괄 대상항목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2009년 도입된 신포괄수가제는 각종 의약품과 치료재료는 '포괄수가'에 포함하고, 의사의 수술과 시술은 '행위별수가'로 지불하는 복합 수가제도다.

전액비포괄 대상 항목으로 결정됐다는 것은 해당 약품과 치료재료를 신포괄수가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로 기존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심평원은 내년부터는 전액비포괄 항목의 급여기준을 행위별수가제와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부 의료기관에 전달한 내년도 신포괄수가제 관련 변경사항 사전안내 공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부 의료기관에 전달한 내년도 신포괄수가제 관련 변경사항 사전안내 공문

공문에 따르면 전액비포괄로 결정된 항목은 희귀의약품, 2군 항암제 및 기타약제, 사전승인약제, 초고가약제 및 치료재료, 일부 선별급여 치료재료 등이다.

일각에선 항암제 비용의 5~20% 수준으로 비용을 지불하던 기존 암환자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신포괄수가 면역항암제 청구 환자 수는 1519명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를 예로 들며 현행 신포괄수가제에서는 30만원이지만 신포괄수가 적용을 제외하면 약 600만원이 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감에 이어 22일 진행된 민주당 회의에서도 같은 문제를 공론화했다.

강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출범 당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이를 위한 신포괄수가제를 추진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심평원이 추진 중인 신포괄수가제 변경은 우리 정부의 의료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암 환자의 목숨이 달린 항암제를 줬다 빼앗는 꼴"이라며 "지금이라도 심평원은 항암제의 신포괄수가 적용 제외 방침을 철회해달라.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치료연속성 위한 보완책 논의 중"...비용 부담 형평성도 고심

이에 따라 정부의 고민도 깊어졌다. 국감에서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기존 신포괄수가제 적용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에 대한 치료연속성 및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기존 계획에 따른 작업을 진행하며 복지부와 보완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심평원은 이러한 변경사항을 반영한 '2022년 적용 항목별 포괄·비포괄 구분 내역' 정리를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 의료기관은 전국 98개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이다. 심평원은 기관별 현황 및 진료기록 등을 제출받아 구체적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항목별 구분 내역에 대해선 당초 11월 안내를 예고했지만, 자료의 양이 많은 만큼 일정은 불확실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평원 포괄수가실 관계자는 "청구자료만으로 부족하고 진료내역 등을 분석해야 한다. 모든 건을 다 못 보더라도 사례를 발추해서 보면 규모와 보상방안을 파악할 수 있다"며 "올해 안으로는 나오겠지만 아직 진행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과에 따라 환자의 부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혜택을 받도록 복지부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피해 방지를 위한 보완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심평원은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참여병원 입원환자와 비대상 의료기관의 환자간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간 시범사업 기관에만 적용됐기 때문에 타 의료기관과의 약제정책 일관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시범기관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를 확대해 모든 환자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는 방향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시범사업 기관에만 적용하는 것이 의문이며 환자, 의료기관별 형평성도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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