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신설, 내역구분 변경, 절차 간소화 등...10월부터 시행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7개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작성방법을 전면 개편한다.

이번 서식 개편은 2002년 포괄수가제도를 도입한 이후 빈번히 발생했던 진료비 계산 착오, 상이한 정보관리, 비효율적 자료제출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편의 주요내용은 ▲계산의 투명화 ▲정보의 체계화 ▲절차의 간소화 등으로 진료비 청구의 정확도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우선 계산의 투명화를 위해 '포괄수가', '질병군 요양급여비용총액' 항목을 신설해 진료비 계산착오 및 착오사항 확인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요양급여비용을 항목별로 관리하도록 했다.

진료정보의 내역구분을 변경해 행위별 수가제 등 다른 지불제도와 서식을 일원화하고 정보를 체계화했다.

내역 구분 변경사항
내역 구분 변경사항

구체적으로 최초입원개시일은 '일반내역'으로, 입원시상병유무(PoA)는 '진단내역'으로. 별도산정·질병군분류·포괄 진료내역 정보는 '진료내역'으로 변경했다.

여기에 더해 처방전 발급, 약제·치료재료 실구입가격 정보 제출 등 요양급여비용 심사 시 필요한 자료제출 창구를 신설해 청구시점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하구자 포괄수가실장은 "이번 개편을 통해 지불제도별 상이한 청구방법·서식 일원화 등 문제점을 보완해 요양기관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개편 관련 요양기관 및 청구 프로그램 업체 설명회 일정은 코로나 확산 방지 방역지침을 고려해 추후 심평원 누리집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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