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교임상 면제하고 신속한 허가 필요 VS 허가 전 선제조건 해결해야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상 복지위 국정감사가 진행됐다(출처 전문기자협의회)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상 복지위 국정감사가 진행됐다(출처 전문기자협의회)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국내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인 임신중절약 미프진을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도 공방전이 벌어졌다.

불법적인 유통에 따른 오남용을 막기 위해 신속한 허가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허가 이전에 미프진 용법용량, 낙태죄 법 개정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 대치한 것이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미프진이 온라인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한 허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2018년 임신중절 약물을 사용한 사람은 9.8%였다. 이 중 71%는 약물 복용에도 불구하고 임신중절술을 추가로 진행했다. 

남 의원은 "불법 구매한 임신중절 약물을 사용하다보니 발생하는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교임상을 면제, 신속하게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남 의원이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자료에는 최근 5년간 허가된 신약은 글로벌 임상연구 자료로 가교임상을 대체한 제품이 27개, 가교임상을 진행한 제품은 12개다. 가교임상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신속한 허가가 가능하다는 이유의 근거다.

남 의원은 "가교임상 면제는 다른 민족에서 얻어진 결과가 한국인과 유사하면 가능하기도 하다"며 "가교임상을 진행하면 2~3년 허가가 늦어질 수 있는 만큼 전문가 의견을 경청해 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임신중절 약물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미프진 허가는 효능효과, 용법용량, 처방자와 복용자의 상황 등 여러 측면에서 전문가들과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며 "임신중절을 막을 수 없다면 신중하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일치 판결 이후 관련 법은 공백 상태다. 또 미프진을 의료기관 안에서 복용하게 하려면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한다. 

이같은 과제가 수입 전 선행돼야 한다는 게 서 의원의 입장이다.

서 의원은 "임신중절은 결정 전 충분한 상담, 의료인의 임신중절술 거부 권리 보장, 산모 보호 방안 등 쟁점을 우선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식약처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김강립 처장은 "안전성 검토는 수입사로부터 제출된 임상시험 결과를 검토하는 한편, WHO 가이드라인, 타 국가 리얼월드데이터 등을 검토하는 동시에 복용법, 안전성도 전문가 자문을 받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