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니터링·비대면 진료 및 처방, 건강보험 수가 적용
응급상황 시 24시간 대응 비상연락체계·이송 가능 시스템 구축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방역당국이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기 위해 재택치료를 확대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재택치료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전 국민 백신접종 70% 달성을 통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 중인 재택치료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17개 시도는 자체적으로 재택치료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9월 30일 1517명에서 10월 8일 3328명으로 증가했으며, 이 중 수도권이 3231명으로 97.1%를 차지하고 있다.

이기일 제1통제관은 이번 재택치료 확대 방안과 관련해 ▲대상자 기준 확대 ▲건강관리 유형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지급 ▲격리관리 방안 ▲응급대응체계 구축 ▲폐기물 처리방안 개선 ▲전담조직 신설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 제1통제관은 "기존에는 미성년, 보호자 등으로 재택치료 대상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했지만,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 확대한다"며 "다만, 타인과의 접촉 차단이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이나, 앱 활용 및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는 제왼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안전한 재택치료를 위해 건강관리와 응급대응 체계를 확충해 지역사회의 코로나19 관리 역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기일 제1통제관은 "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의료기관을 활용해 의료진에 의한 건강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 처방을 실시하고,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할 것"이라며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대응 비상연락체계와 즉시 이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구급차 등 다양한 이송수단을 마련하고, 재택치료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해 전담병원 외 단기진료센터, 전용생활치료센터 같은 유연한 진료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특히 건강보험 수가는 지자체에서 가용한 의료자원 등을 활용해 의료기관들이 재택치료 대상자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2가지 유형으로 지급된다.

지자체의 재택치료 건강관리에 협력하는 의사들이 진료하는 경우 진찰료의 30% 정도를 가산하는 가산수가 적용된다.

또 의료기관이 건강관리와 재택치료 대상자에 필요한 진찰을 하는 등 묶음형으로 관리하는 경우 1일당 약 8만 1000원 수준의 수가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그는 "격리관리는 기존 자가격리체계 등을 활용해 이탈여부를 확인하게 된다"며 "이탈시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해 지역사회의 감염확산 위험을 최소화 하는 조치도 마련된다"고 했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분류·처리하되, 지역 내 감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중 밀봉 및 외부를 소독해 재택치료 종료 후 3일 이후 외부로 배출하면 된다.

이 제1통제관은 "지자체는 재택치료 관리팀을 신설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 소방서 등과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마련해 신속히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권덕철 장관에게 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에서 1만명까지 증가해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의를 했다.

권 장관은 코로나19 확진자 1만명 발생에 대비해 의료대응 체계를 준비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이 제1통제관은 "현재 수준에서 증등증 병상의 경우 3500여병상이 확보돼 있어 확진자 5000명까지는 커버가 가능하다"며 "중증·위중증 병상의 경우에도 5000명의 확진자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혹시라도 확진자가 1만명까지 늘더라도 의료체계에 부담이 없도록 차분하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