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청장, 이상반응 치료 병원 지정 시 환자 접근성 우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코로나19(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에 따른 피해보상이 국정감사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피해보상 기준이 명확해야 하고, 이상반응 치료를 위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지정 제도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상반응 치료를 위한 종합병원 의료기관 공식 지정은 이상반응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2021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형영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에는 명확한 보상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 후 인관관계가 불충분한 사례에 대해서 1000만원까지 보상하고 있다며, 이 같은 보상사례가 외국에도 있는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정 청장은 "미국은 8000명이 코로나19 백신접종 이후 사망했지만 인과관계가 인정된 사례는 없었고, 일본 역시 1200여 명이 사망했지만 인과성 인정 사례가 없었다"며 "아직까지 백신과 사망 간 확인 사례는 없어 우리정부도 외국과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피해보상을 위한 분류체계에서 인과관계가 불충분한 분류에서 4-2 항목에 해당되는 사례가 1585건에 이른다며, 이번 코로나19백신 단기간에 개발돼 이상반응 입증이 어려운 그래이존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또 피해보상을 심의하는 피해보상심의위원회가 더 전문적이고, 개관적인 독립기구로 개선돼야 한다며, 정부는 피해보상을 위한 피해자 및 유가족들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제대로 진료받기 위한 이상반응 보고 체계와 진료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청장은 "이상반응과 피해보상을 위한 의학적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과 협의를 통해 기준을 보완할 것"이라며 "피해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의제기를 통해 의료비 지원에 대해도 안내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상반응이 발생된 환자는 의료법에 따란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응급의학회와 협의를 통해 이상반응 진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상반응 진료를 위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지정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을 펼쳤다.

정은경 청장은 "특정 병원을 공식적으로 지정하면 다른 병원들이 공식적으로 진료를 안할 수 있어 환자 접근성 차원에서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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