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 결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해 신속한 보상이 추진되도록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예방접종 인과성이 명백한 일반적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질병관리청장의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 및 지급 권한을 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진료비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시도로부터 피해보상 신청을 접수받은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및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필수적으로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시도에 결과를 통보해 신속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인정한 일반적 이상반응은 시도지사가 인과성 심의 및 보상결정을 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시도의 자체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기존과 같이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및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으로 절차 간소화에 따른 문제가 없도록 보완할 예정이다.

피해보상 신청의 대다수는 본인부담금이 30만원 미만인 일반적 이상반응에 해당돼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피해보상이 가능해졌다는 것이 질병청의 설명이다.

정은경 청장은 "이번 시행령을 통해 신속한 예방접종 피해보상으로 국민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