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과태료 부과기준과 노정합의 추진과제도 협의

보건복지부는 15일 의약단체들과 제20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자료사진, 제12차 회의).
보건복지부는 15일 의약단체들과 제20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자료사진, 제12차 회의).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와 6개 보건의료단체가 보건의료 중장기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6개 의약단체들과 제20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건의료 중장기 정책방향, 의료법상 과태료 부과기준, 노정합의 추진과제 등을 논의했다.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건의료 미래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보장성 확대 ▴보건의료 역할 강화 ▴환자중심 의료실현 ▴미래혁신 추진이라는 4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중장기 정책 수립 시 현장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세세한 규제보다는 큰 방향을 제시하고, 자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제안했다.

또 새로운 정책 추진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을 현장에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의료법상 과태료 부과기준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위방행위 경중 등을 고려해 과태료 처분 전 시정명령 기회를 부여하는 등 부과기준 개선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관련 법률 규정 및 운영 원칙 등을 고려해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지난 2일 노정합의 추진내용과 관련해 앞으로 의료계와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함께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감염병 상시화 등 미래환경 환경 변화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보건의료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해 의료계·시민사회계·전문가와 소통해 나갈 것"이라며 "새로운 정책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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