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1차 치매 적정성평가 앞두고 예비평가 결과 발표
필수 혈액검사 시행 매우 낮아..."치매 위험인자 발굴 필요"
초진 환자 항정신병 약물 처방 12.1%, 심평원 주의 당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1사옥 내부 전경 ⓒ메디칼업저버 DB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1사옥 내부 전경 ⓒ메디칼업저버 DB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1차 치매 적정성평가를 앞두고 진행된 예비평가에서 요양기관의 종별 편차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경향은 의료인 교육, 구조적 뇌영상 검사 시행 비율 지표 등에서 두드러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6개월의 평가 대상기간 동안 신규 치매 외래 환자를 진료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치매 적정성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평가 기준은 총 9개(평가지표 4개, 모니터링 지표 5개)다.

치매적정성평가 평가지표
치매적정성평가 평가지표

본 평가를 앞두고 심평원은 치매 적정성평가 요양기관 설명회를 개최해 외래 진료분을 대상으로 시행한 예비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대상 기관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등이었으며 평가 기간은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외래진료분을 대상으로 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평가지표는 물론 모니터링 지표에서도 요양기관의 종별·기관별 편차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인 교육' 지표 종별간 30% 이상 차이, 뇌영상 검사도 편차

심평원, 불필요한 항정신성 약물 '적절한 사용' 당부

우선 평가지표에 속하는 '신규 치매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 또는 교육 이수 의사 비율'에서 종별간 30% 이상 차이가 있었다.

진단 정확성 부분에서 '치매 진단을 위한 구조적 뇌영상 검사 시행 비율'은 52.6%였으며 요양기관별 종별 편차를 보였다.

특히 이 중에서도 필수 혈액검사(27항목) 전체 시행 비율이 매우 낮아 적극적인 검사 실시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병철 상근심사위원은 "혈액검사 27항목을 모두 시행하는 것은 아직 보편적이지 않다. 다만 2009년에 치매임상진료지침이 나왔고, 조절 가능한 치매위험인자가 있다"며 "이 중에서 고콜레스테롤혈증 등은 혈액검사와 관련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절가능한 치매의 위험인자를 교정하기 위해선 치료가 필요하다"며 "비용도 많이 들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처음 진단할 때 확실히 해 개선 가능한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증상 평가에 대한 지표에서 '이상행동증상에 대한 평가 비율'은 전체 26.4%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일상생활장애에 대한 평가 비율은 전체 45.5%를 기록했고 요양기관별 편차가 컸다.

이에 심평원은 치매 환자의 치료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증상 변화를 관리하기 위해 증상평가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을 향해 불필요한 항정신병 약물 처방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예비평가에서 항정신병 약물 처방이 있는 환자는 전체의 12.1%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심사위원은 "적절한 수준에선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예비평가가 초진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됐다는 점을 생각하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환자들은 이런 부분에 예민하기 때문에 적절한 사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의 경우를 살펴보면 보통 18%까지 이르다가 관리를 하게 되면 10% 초반으로 떨어진다. 이는 우리나라의 요양병원, 요양원에서도 보편적일 것"이라며 "필요하면 써야 하지만 불필요하게 항정신병 약물을 시작하거나 계속해서 사용한다면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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