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치매 외래환자 대상...8월 요양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평가대상 환자 15명 미만 의료기관은 대상 기관에서 제외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정부가 신규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치매 질환 외래 진료서비스에 대한 적정성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만성 퇴행성 질환인 치매의 특성을 감안해 신규 치매환자에 대한 발병 원인 파악 등 정확한 진단을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1차 평가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6개월의 평가 대상기간 동안 신규 치매 외래 환자를 진료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총 9개(평가지표 4개, 모니터링지표 5개) 지표를 평가한다.

신규 치매 외래환자는 해당 기간동안 동일기관에서 치매로 1회 이상 외래를 진료받은 환자 중, 최초 치매치료제 처방 시점에서 이전 1년 이내에 치매치료제 처방 이력이 없는 환자다.

대상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이다. 다만 평가대상 환자 15명 미만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치매적정성평가 평가지표
치매적정성평가 평가지표

평가지표에서는 치매의 정확한 진단 및 치료, 관리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신규 치매 외래 환자 담당 의사 중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 비율을 평가한다.

또한 다양한 치매 원인 확인 및 치매 진단을 위한 ▲구조적 뇌영상 검사(CT 또는 MRI) 시행률 ▲필수 혈액검사 시행률 ▲선별 및 척도검사 시행률을 평가한다.

모니터링지표에서는 치매의 증상 및 질병의 경과를 알아보기 위해 ▲신경인지기능검사 시행률 ▲이상행동증상에 대한 평가 비율 ▲일상생활장애에 대한 평가 비율을 모니터링한다.

이와 함께 ▲항정신병 약물 투여율을 평가해 신규 치매 환자의 항정신병 약물 사용 현황을 확인하며, 국가 치매 등록 관리 사업에 맞춰 ▲지역사회 연계 비율을 모니터링한다.

치매는 인지 기능 장애의 진행형 만성질환으로 환자와 가족에게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조기 진단 및 치료를 통해 질환의 경과를 지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사회 내 치매 환자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통해 치매 환자 지원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가 단위로 결과를 산출할 예정인 '지역사회 연계 비율' 지표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치매 환자의 비약물적 치료 및 사회 활동 참여 등 지역사회 내 치매 지원 서비스에 대한 활용 현황도 파악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8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평가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심평원 조미현 평가실장은 "평가를 통해 치매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제공하며, 치매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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