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약심위 열어 뒤늦게 의약품으로 결론
일부 의료인까지 동원한 마케팅으로 소비자 현혹

제품 온라인 광고 사례 (신현영 의원실 제공)
제품 온라인 광고 사례 (신현영 의원실 제공)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최근 온라인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이른바 '다이어트 패치' 제품에 대해 제대로 된 규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부 다이어트 패치 제품은 일반 공산품으로 신고해 수입, 판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뒤늦게 판단했다.

해당 제품은 공산품으로 분류돼 식약처 관리를 받지 않았고, 이에 성분이나 효과에 대한 분석은 물론 임상시험 자료 역시 제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온라인 상의 광고를 통해 '체지방 감소', '살이 빠진다' 등의 광고를 해왔고 효과를 과장해 팔아도 단속할 근거가 없었다.

신 의원은 "의약품 및 의약외품 등으로 분류해야 할 수입품도 공산품으로 신고하면 그대로 공산품으로 분류될 수 밖에 없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며 "식품이 아닌 패치 형태이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같은 성분이라 하더라도 제형에 따라 인체 내 작용기전도 다르고 효과 차이도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이른바 '다이어트 한철 장사'를 허용하는 제도적 한계를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른바 '그레이존(Grey zone)'에 있는 제형 및 성분의 제품들이 자율 신고 수입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고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와도 판매중지 및 근거보완 등으로 처벌을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식약처는 이번에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야 중앙약사심을 통해 해당 제품을 의약품으로 결론 내렸고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건강기능식품법'을 '건강기능제품법'으로 개정하는 등 제도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방송 협찬, 일부 의료인까지 동원한 바이럴 마케팅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어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주장이다.

신 의원은 "건강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 과장광고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조치가 필요하다"며 관련 제도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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