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하위 50% 이하 보험료 50% 경감
그 외 지역 하위 40% 가입자 보험료 30~50% 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3월부터 5월까지 건강보험료가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 5월까지 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 그 외 전국 모든 지역은 하위 40%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30~50% 경감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가 극심한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국비2656억원) 집행과 제3차 비상경제회의 발표대책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를 개정해 지난 9일에 발령·시행한 바 있다.

개정된 고시에 따라 대상자들은 올해 3월~5월까지의 건강보험료를 경감 받게 되며, 이미 납부한 3월 건강보험료의 경감액은 4월에 소급해 지원받는다.

특별재난지역 하위 50%는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하며, 그 외 모든 지역은 하위 20%까지 건강보험료의 50%, 하위 20% 초과부터 40%는 30%를 경감한다.

복지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71만명(직장 40만명, 지역 31만명), 그 외 지역 1089만명(직장 665만명, 지역 424만명) 등 총 1160만명의 건강보험료가 3개월 간 1인당 평균 9만 1559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한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국민이 대상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오늘 13일에서 17일 사이에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3월분 경감액이 소급 적용된 4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22일~25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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