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지급 완료된 9월 이후 의료기관서 배분실적 제출받을 예정
지원금 총액·의료인력 지급한 직접비용 총액 등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감염관리 지원금 960억원에 대해 9월 이후 배분실적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적인 감염관리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5월 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원소속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수가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 의결했다.

복지부는 건정심 의결에 따라 5월 11일 각 의료기관에 지원금 전액을 대상 의료인력에게 직접 비용으로 지급하도록 지원금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다.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은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 투입 중인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은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1일당 1회 지원금을 산정할 수 있다. 

대상기관은 감염병전담병원 79개소, 거점전담병원 11개소,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 50개소 등이다.

지원금의 산정기간은 지난 2월 코로나19 환자 진료분부터 약 960억원의 재정 소진 시점까지이며, 약 6개월 진료분에 대한 수가가 적용된다.

지원금을 수령한 의료기관은 지원금 전액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력에게 배분해야 한다.

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 과장은 신설된 수가는 병원마다 코로나19 진료 및 입원환자 수에서 차이가 있어 의료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면서도 병원에서 지원금은 인건비 성격으로 100%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과장은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인들에게 수가가 돌아가는지 확인하겠다"며 "기관별로 청구액을 파악하면 의료인력에 얼마가 제공됐는지 파악할 수 있고, 각 기관에 인건비 지급 자료 제출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오는 4분기 중 의료기관에게 지급된 감염관리 지원금 배분실적을 확인 예정이다.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에게 수가가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각 의료기관의 의료인력 지급실적을 확인,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오는 9월 경 의료기관에 지원금 지급이 완료될 시점 이후 4분기 중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인력 배분실적을 제출받아 확인한다는 것이다.

보험급여과는 "각 의료기관별 지원금 총액과 대상 의료인력에게 지급한 직접비용 총액에 대한 증빙자료 등 배분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한시적 의료인력 감염관리 수가는 전체 960억원 재정이 소진될 때까지 의료기관의 청구가 가능하며, 전체 청구금액의 85% 정도 청구가 이뤄지면 그 이후부터는 청구할 수 없다.

이중규 과장은 "전체 예산 960억원 중 85% 정도 청구가 이뤄진 시점까지만 청구가 가능하다"며 "그 이후 시점부터는 청구를 할 수 없으며, 85% 청구 시점이 가까워지면 각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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