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 제45조의3 등 관련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
"법령의 대상 및 내용 불명확하고 법적 안정성 저해 가능성"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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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의료기관이 진단서와 같은 제증명수수료를 게시한 금액대로 징수했지만, 상한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관련 법을 살펴보면 의료법 제45조의3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에 따라 고시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별표에서는 제증명수수료 비용의 상한금액을 정하고 있다.

최근 복지부는 정해진 제증명수수료의 금액대로 징수했으나, 상한금액을 초과해 징수한 경우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의료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의료법 제63조제1항은 의료기관이 같은법 제45조에 따라 제증명수수료를 게시한대로 징수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제증명수수료 비용의 상한금액을 초과해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는 시정명령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정부는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도 있다.

법제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과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법 제45조의3은 복지부 장관이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만약 해당 규정을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위반사유로 볼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하고, 행정규칙인 고시의 내용에 따라 시정명령의 대상이 달라지게 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료기관 개설자가 게시한 금액대로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했으나, 제증명수수료 비용의 상한금액을 초과해 징수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45조를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에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제처는 이 고시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제증명서의 제증명수수료 비용의 상한금액을 초과해 징수한 경우에도 시정명령이 필요하다면 제45조의3 및 제63조제1항 등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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