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의료인력 확충 및 병상관리 추진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조항 삭제 및 지원기준 명확화
새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 축소·사적모임 단계별 제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중증진료 시범사업과 지역중증거점병원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은 기존 5단계 체계에서 4단계로 축소되고, 사적모임을 단계별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하반기 복지부 추진사업에 대해 업무보고 했다.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일환으로 의료기관이 기능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질환·중증도에 따라 기능을 세분화하고, 의료기관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중증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종합병원 중 (가칭)지역중증거점병원 시범을 시행함으로써, 다양한 기능 분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인력 수요 추계와 양성·공급, 근무환경 개선 및 적정 배치 등을 포함한 인력 종합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이용자단체 등과 협의 등을 거쳐 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역간 병상이 균형있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역별·기능별 병상 수급현황을 분석해 하반기부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의료인력 수급방안과 의료전달체계 개편 개선방안 등을 포함해 의료 전반의 비전과 방향이 담긴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의료계 및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7~8월 사이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속가능한 건보재정 확보와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당초 계획 수준에서 보험료 인상과 안정적 국고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2022년 국고지원도 올해 이상 수준을 확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법정 정부지원 기준인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을 명화하게 규정하고, 올해 12월 정부지원 일몰조항을 삭제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또, 건보재정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며, 의료공급 관리 및 자격·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지출합리화를 추진하고, ICT 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비급여 표준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비급여 보고체계 도입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권덕철 장관은 예방접종의 차질없는 진행과 방역·의료역량 강화 및 기존 거리두기 조치의 한계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7월부터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단계별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 하고, 방역·의료체계 역량이 강화된 점을 반영해 단계기준을 상향조정한다는 것이다.

지역 상황에 따른 단계 조정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의 자율권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개편 거리두기안에는 개인 활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사적모임에 대한 단계별 제한을 통해 개인 간 접촉을 차단하고, 다중이용이설에 집중된 사회·경제적 부담을 사회전반의 방역책임으로 분산시킬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운영규제는 최소화하면서, 유행차단을 위한 필수 조치 중심으로 제한하고, 모든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준수할 시설별 기본방역수칙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복지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에 대비해 방역관리자 지정을 통해 철저한 방역 관리하에서 필수적인 공적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개편되는 거리두기는 사업장 및 종교시설, 의료기관 등 감염 취약시설별 방역수칙을 정말하게 설계하고, 단계별 방역관리로 방역 취약 환경을 개선해 집단감염을 차단할 계획이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PCR 선제검사 및 지속적인 점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것.

특히, 개편되는 거리두기 체계는 개인과 시설의 방역관리 책임성과 이행수단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개인방역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패널티를 강화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식품업소 칸막이 등 위생·방역·물품·설비 등에 대한 지원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방역의 대원칙을 확립하고, 각 부처·지자체는 관련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 점검해 방역관리체계 운영하고, 이동량 분석과 역학조사 심층분석 등을 통해 정밀방역을 위한 근거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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