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적모임 7월 14일까지 6인까지 허용 후 단계적 전환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통해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단계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단계는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했다.

단계 기준은 예방접종 진행 상황 및 방역·의료역량 강화를 반영해 상향 조정하고, 권역 및 지자체별로 거리두기 단계(1~3단계)의 조정이 가능하다.

방역당국이 발표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방역당국이 발표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방역당국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개인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위험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집합금지는 4단계(전국 2000명 이상)의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된다.

개인 간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단계별 모임 인원의 제한을 강화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기본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한편, 점검과 벌칙을 강화했다.

방역당국은 유행상황의 안정적인 관리와 예방접종의 원활한 진행 및 시범적용 지역의 확대 등을 고려해 7월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시행한다.

지자체별로 지역 상황에 따라 2주간의 이행 기간을 설정하고, 방역 조치를 자율적으로 결정해 추진한다는 것이다.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하고, 사적모임은7월 1일부터 7월14일까지 6인까지 허용하는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사적모임이 6인까지 허용된다.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하며, 충청남도를 제외하고 2주간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는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고, 대구광역시는 지역 협의체를 통해 논의 후 오는 29일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또,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는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6인까지 허용하며, 충청남도는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한다.

현재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시범적용 지역은 사적모임의 제한이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거리두기 개편 시행에 따른 사적모임 완화로 인한 모임 급증 등을 분산하기 위해 7월에는 각종 대규모 모임 및 회식 등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지켜야 할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하며, 정부는 위험시설과 위험요인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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