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설약국 근절 및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위한 협약
2020년까지 불법개설약국 부당이득 고지금 6700억원 달해

21일 건보공단과 대한약사회 업무협약식 모습
21일 건보공단과 대한약사회 업무협약식 모습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 약국의 진입억제 및 단속·적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한약사회와 2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불법개설 약국 근절을 위해 업무전반에 걸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불법개설 의심 약국 행정조사 등 공조체계 강화 ▲불법개설 약국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공단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이다.

건보공단이 2017년 시범조사 부터 2020년까지 불법개설 약국을 적발해 부당이득으로 고지한 금액이 무려 6700억원에 달한다.

불법개설 약국 근절은 건전한 약무질서 확립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과제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불법개설 약국 근절 및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등 실효성 있는 협업이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본 업무 협약으로 면대약국이 근절될 수 있도록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을 적극 지지하며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면대약국은 영리 추구에만 몰두해 국민 건강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업무협약을 계기로 약사회와 공단이 협력하여 면대약국 개설·운영을 차단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존경받는 기관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이 발의됐다. 특사경이 도입되면 불법개설기관이 야기하는 문제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약사회 차원에서도 공단에 특사경이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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