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가제 임의사용 등 약사법 위반으로 잠정 제조판매 중지
데파스정, 리피로우정, 프리그렐정 순으로 처방 많아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종근당이 제조하는 데파스정, 리피로우정, 프리그렐정 등 9개 의약품이 약사법을 위반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를 받은 가운데, 이들 의약품 중 데파스정이 가장 많은 인원에게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를 받은 9개 의약품이 지난해 92만명에게 1억 3776만개(773억원)가 처방됐다.

이 중 회수대상에 포함된 리피로우정 등 6개 품목 의약품은 41만명에 9800만개(725억원)가 처방됐다.

앞서 식약처는 허가사항과 다른 제조 등 고의적이고 불법적인 의약품 제조행위를 잇달아 적발하면서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을 구성했다.

이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체 특별 불시 점검 과정에서 종근당의 의약품 임의제조 사실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를 내린 9개 의약품 중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에 포함된 3개 제품을 제외한 6개 품목에 한해서만 회수조치를 내렸다.

잠정 제조·판매 중지된 종근당 제조 9개 의약품 2020년 처방 현황(단위: 명, 원, 개)
잠정 제조·판매 중지된 종근당 제조 9개 의약품 2020년 처방 현황(단위: 명, 원, 개)

품목별 처방 인원을 살펴보면 불안증 치료제로 쓰이는 데파스정이 44만 9149명(2933만개, 14억 원)으로 가장 많은 인원에게 처방됐다.

이어 고지혈증 치료제인 리피로우정이 23만 5739명(5440만개, 354억원), 심근경색 치료제인 프리그렐정이 12만 9545명(3401만개, 309억원), 요실금 치료제인 유리토스정이 7만 529명(806만개, 31억원)에게 처방됐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대형 제약사에서 허가사항과 다르게 의약품을 제조해왔다는 사실이 실망스럽다"라며 "식약처는 문제가 된 의약품이 언제부터 제조돼 환자들이 복용한 것인지 명확히 조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GMP 의무화, 제조관리자 배치 등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제조행위를 왜 걸러내지 못했는지 식약처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반복되는 의약품 임의제조 행위에 대해 사후약방문식의 대책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앞서 언급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국회에서 필요한 법·제도 개선사항을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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