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醫 선관위 명단 미공개 상태서 중앙비례대의원 선거 강행
안산시醫, 대의원 임기 임의 연장해 회원 피선거권 박탈 논란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이례적으로 경기도의사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관과 회칙에 입각한 엄정한 선거관리를 촉구했다.

의협에 따르면, 최근 시도의사회 및 시군구의사회가 자체 진행하는 선거에서 잇따라 공정성 위배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의협은 경기도의사회 중앙비례대의원 선거와 관련해 경기도의사회 선관위 명단이 공개되지 않아 공정선거에 심각한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의협은 중앙선관위에 선거 중단 또는 연기를 요구했다.

의협은 지난 9일 중앙선관위에 공문을 보내 2021~24년 활동할 의협 중앙비례대의원 선거 업무가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에 위임됐지만,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는 위원 명단 전체를 제출하지 않은 채 선거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중앙선관위가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에 위임한 대의원 선출 업무를 취소하고 직접 경기도의사회 중앙비례대의원 선거 업무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선위는 최근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로부터 총 4인의 위원 명단을 제출받고 해당 명단을 검토한 결과, 선관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의협 선거관리규정 제6조에 따라 4인의 선거관리 위원은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의협에 회신했다.

중선위는 위법행위를 했다는 명백한 입증이 없는 상황에서 전체 위원의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10일 다시 중앙선관위에 공문을 보내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선관위원을 총 ‘7인’으로 구성해 선거를 진행해왔다며, 선관위원 미공개 등 불공정 선거 문제가 불거지자 전체 선관위원 7명의 명단이 아닌 4명 명단만 제출하고 나머지 3명의 명단은 중앙선관위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의 판단이 법적, 논리적으로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한 것이다.

의협은 "중앙선관위가 인정한 전체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원 명단이 보고되지 않고 있는 점, 보고된 4명의 위원 명단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점, 7명 가운데 4명의 명단만 제출한 사유와 그 경위 등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런 상태에서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우려의 뜻을 밝혔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에 위임한 선거 업무를 지체 없이 회수해 중단시키고 직접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중앙선관위가 협회의 요청과 권고를 무시해 부정선거 시비가 일고, 이로 인해 대내외적 명예와 위상이 추락한다면 그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1년도 안산시의사회 경기도의사회 파견 대의원 선거가 회원의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안산시의사회는 코로나19(COVID-19)를 이유로 총회를 연기하고 기존 회장 및 임원, 감사, 경기도의사회 파견 대의원 임기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하지만 파견 대의원 선출은 경기도의사회 회칙 21조에 따라 직접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파견 대의원을 직접 투표로 선출하지 않고 서면 동의를 통해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회원의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의협은 부득이하게 대면 총회 개최가 어려워도 화상회의와 모바일 투표 등을 활용한 비대면 개최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회원의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임기 연장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10일 안산시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경기도의사회 회칙 제21조를 위반해 이사회에서 임명한 대의원들에 대해 회원 찬반투표를 시행하는 것은 안산시의사회 선거권자 289명 중 경기도 파견대의원 10명을 제외한 279명의 파견대의원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대하고 본질적인 피선거권 침해행위로 간과할 수 없는 명백한 위법적 행위라고 밝혔다.

의협은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안산시의사회의 경기도 파견대의원 임기연장은 당연히 그 어떤 효력도 인정할 수 없다"며 "협회 정관 등 회칙 절차를 위배해 선정된 대의원이 참석한 경기도의사회 총회 역시 그 불법성을 그대로 승계받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모든 사태의 책임은 안산시의사회에 있다"며 "안산시의사회가 파견 대의원 서면 동의 절차를 취소하고 회칙에 따라 모든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당한 절차로 경기도파견대의원을 선출해 달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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