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후 발열, 근육통 등으로 응급실 내원 증가
정재훈 교수 "증상 발생 많아, 하루나 이틀 백신 휴가 줘야"

출처 :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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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코로나19(COVID-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정부와 여당이 접종 후 휴가를 제도화하는 '백신휴가제' 추진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16일 0시 기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8751건으로 이 중 8650건은 근육통, 두통, 발열 등이었다.

그러나 상당한 수준의 발열 등으로 예방접종 부작용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찾는 사례가 늘어나며 덩달아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면역반응에 대해 응급실로 내원하는 경우가 늘어나며 정상적인 응급환자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정부의 예방접종 계획에 따르면 2분기에 65세 이상 고령자와 사회필수인력, 3분기부터는 18~64세 성인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되며 전국민 백신접종이 본격화된다.

일각에서는 의료인보다 훨씬 부작용에 예민한 일반인의 접종이 시작되면 백신 접종기피 심화는 물론 응급의료체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를 근거로 감염병 전문가들은 접종 후 하루나 이틀 정도의 백신 휴가를 줘야 한다고 권고해왔다.

가천대 의대 정재훈 교수(예방의학과)는 "백신접종자에게 휴가를 제도화하거나 권고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며 "의료진은 접종 후에 증상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무작정 응급실이 아니라 어떤 증상이 집에서 쉬면 해결되는 정도인지도 알려야 한다. 그래야 응급실이 덜 힘들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지도부, 총리 한목소리로 "백신휴가 필요"

접종참여 높이고, 응급의료체계 보호 효과 기대

왼쪽부터 김태년 원내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민주당, 국무조정실 제공)
왼쪽부터 김태년 원내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민주당, 국무조정실 제공)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백신 접종자가 늘면서 발열과 근육통 등 강한 면역 반응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있다. 자연스러운 면역 반응이라고 한다"면서도 "그러나 업무에 차질이 있을 정도의 증상이라는 접종 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맞으려면 접종의 전 과정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민주당은 백신휴가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또한 접종자에게 하루나 이틀 휴식을 주는 '코로나19 백신 휴가'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실제 여당에서는 백신휴가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급휴가를 제공해 접종 참여도를 높이고, 경증 반응에 응급실에 가는 대신 집에서 쉬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응급의료체계의 마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감염병예방법 개정 등 백신휴가제 도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며 "방역당국은 백신접종 후 증상에 대한 대처법을 더욱 상세하게 알려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백신 휴가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제도화 방안 마련에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백신 접종 후에 정상적인 면역반응으로 열이 나거나 통증을 경험하는 사례가 상당수 보고되고 있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백신 휴가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 고용부, 인사처 등 관계부처를 향해 제도화방안을 조속히 검토해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보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총리의 지시에 따라 방역당국은 검토를 거쳐 안이 만들어지면, 중대본을 통해 보고할 방침이다.

'백신휴가제' 관련 법안 여당서 줄지어 발의

코로나19 외 감염병 백신에도 적용 "휴가 제도적 보장"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감염병 백신 접종자의 유급 휴가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규정되지 않는 상황이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 백신 휴가 도입을 위한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감염병 백신을 접종받을 경우 사업주가 연차 유급휴가 외에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유급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했다.

또한 그 기간에는 해고하지 못하도록 해 백신 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김 의원은 "백신 접종 후 면역반응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전국민 예방접종을 앞두고 백신 휴가가 도입될 경우 접종부터 휴식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접종률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같은당 전용기 의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사업장 및 학교의 구성원이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사업주·학교장이 유급휴가를 제공하거나 비결석으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 의원은 "즉각적인 업무 복귀가 힘들 정도로 고열과 통증에 시달렸다는 접종 후기도 적지 않아 자칫 백신접종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올해 2분기에는 1000만명 규모의 접종이 예정된 만큼 백신휴가를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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