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대체조제율 0.3%, 장려금 지급액은 4억 9600만원
'대체조제 활성화법' 논의 촉각...의료계는 여전히 '결사반대'

이미지출처 :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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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의약품이 3월 기준 1만 2774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1만 2784 품목) 보다 10품목 감소했다.

이러한 내용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부가 게시한 '3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목록'에 담겼다.

안전성과 관련해 급여정지된 ▲메트포르민 원료 의약품 23개 품목 ▲라니티딘 원료 의약품 151개 품목 등 174개 품목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제도는 지난 2001년 7월 1일 조제분부터 시행됐다.

약사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약사가 대체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일정 비율을 약국에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장려금 지급을 통해 합리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관행을 정착시켜나간다는 취지다.

대체조제 장려금은 처방의약품의 상한액보다 대체조제한 의약품의 구입약가가 더 저렴하면 해당 약가차액의 30%로 산출된다.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할 때 장려금 지급 청구를 함께 해야 한다.

하지만 제도가 도입된지 20년이 됐지만 대체조제 시행 비율은 여전히 낮은 것이 현실이다.

대한약사회 소속 회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대체조제가 용이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54.9%였다.

그 이유는 사후통보 불편(80.9%), 대체조제에 대한 환자 인식 부족(76.4%), 처방의료기관과의 관계우려(54.4%) 등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약사는 대체조제하는 경우 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1일(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일) 이내에 팩스와 전화 등을 이용해 통보해야 한다.

연도별 청구건수 및 대체조제 건수 (심평원 제공)
연도별 청구건수 및 대체조제 건수 (심평원 제공)

심평원 요양급여 청구건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약 5억여건의 약국 진료비 청구건 중 대체조제(장려금 발생 건)는 150만건(약 0.3%)에 불과하다. 다만, 2018년(0.26%), 2017년(0.21%)에 비교하면 소폭 상승했다.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액은 지난 2016년 이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장려금 지급액은 2017년 3억 5109만원, 2018년 4억 2718만원, 2019년 4억 9600만원이었으며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는 3억 500만원 수준이었다.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주목하는 의약계

의료계 "실제로 활성화될지 의문, 직역간 소통 더욱 저해"

이러한 상황 속 의료계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취지로 발의된 개정안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체조제의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대체조제 후 처방 의사에 대한 현행 통보방식 이외에 DUR시스템을 활용해 심평원에 통보하는 방식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경우 심평원은 처방 의사와 치과의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당초 이 개정안은 지난달 25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먼저 심사된 법안 논의가 길어지며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서영석 의원은 "아직도 심사해야 할 법안이 너무나도 많다. 소위를 매일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오늘 논의되지 못한 법안들이 3월에 있을 다음 소위원회에서라도 꼭 심사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간 대체조제가 의약계 간 대표적인 논쟁거리였던 만큼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앞서 의협은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의약품 처방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의 불완전성 ▲무분별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우려 ▲의약분업 위배 등을 이유로 들며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의료계에서는 해당 약사법 개정안이 '대체조제 활성화'라는 취지에 맞지 않고, 의사와 약사의 소통 가능성을 오히려 더 떨어트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의협 관계자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대체조제가 필요한 상황일 때 두 직역이 직접 소통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대체조제가 활성화될지는 의문이다. 처방은 의사가, 조제는 약사가 하는 협업 관계인데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이 제정된다면 갈등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심평원을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시스템에 가까워지고, 의료계에서는 의약분업부터 20년을 이어온 지금의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의약분업 전체에 대한 재검토 내지는 여러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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