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제2차 약평위 심의결과 공개
울토미리스는 조건부 급여 판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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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PCSK9 억제제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프랄런트가 약제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1년 제2차 약평위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5일 공개했다.

약평위는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프랄런트펜주(성분명 알리로쿠맙) 75, 100mg에 대해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약제는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 및 혼합형 이상지질혈증, 죽상경화성 심혈관계 질환에서 효능이 있다.

솔리리스의 후속인 한독의 울토미리스(라불리주맙)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는 조건부급여 판정을 받았다.

울토미리스는 성인의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의 치료에 쓰이고 있다.

건일제약·펜믹스·보령제약·영진약품의 펜토신주 350, 500mg(답토마이신) 외 6품목도 조건부급여로 판정됐다.

펜토신주 350, 500mg은 ▲성인의 그람양성균에 의한 복합성 피부 및 피부 연조직 감염 ▲성인의 Methicillin 감수성 균주 및 내성 균주에 의한right-side 심내막염을 포함하는 Staphylococcus aureus 균혈증에 효능이 있다.

조건부급여 판정을 받은 약제들은 제약회사가 심평원이 제시한 금액을 수용해야 급여의 적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심평원 측은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가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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