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한숨 돌려…개선기간 종료일 2021년 12월 17일 재심의 예정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한국거래소가 인보사 사태로 논란을 겪은 코오롱티슈진에게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지난 17일 결정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 위기에서 잠시 한숨을 돌린 셈인데, 개선기간 종료일에 즉각 재심의가 열릴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고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2021년 12월 17일까지 주식 거래를 계속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코오롱티슈진은 내년 12월 17일로부터 7영업일 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 이후 15영업일 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재차 심의·의결한다.
이와 별개로 앞서 코오롱티슈진은 올해 3월 16일 2019사업연도 외부감사인 의견거절과 8월 28일 2020사업연도 반기 외부감사인 의견거절 등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이미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기업심사위원회에서는 4월 14일 및 9월 21일에 2021년 5월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으며, 7월 21일 횡령 및 배임 혐의 발생과 관련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는 이 상장폐지 사유 해소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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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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