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비렛 급여 대상 만12세 이상 청소년까지 완화
혈우병 치료제 피브로가민피 1회 내원 시 2회분까지 늘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길리어드의 만성 B형 간염치료제 베믈리디가 간세포암종으로 이환 또는 간이식을 받은 경우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또, 만성 C형 간염치료제 애브비의 마비렛 보험급여 대상이 만12세 이상 청소년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행정예고에 따르면,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일반원칙에서 간암에 대한 용어를 간세포암종으로 명확히 했다.

길리어드의 베믈리디(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를 투여 중인 환자가 간세포암종으로 이환 또는 간이식을 받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것을 인정했다.

또, 비리어드(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에 대해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을 위해 임산부에게 투여 시 급여를 확대했다.

행정예고는 애브비의 만성 C형간염치료제 마비렛(글레카프레비르/피브렌타스비르)의 보험급여 적용 대상을 넓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비렛의 투여대상을 기존 성인에서 성인 및 만12세 이상 청소년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했다.

복지부는 식약처의 허가사항 변경에 따라 급여 대상을 만12세 청소년까지 확대한 것이다.

복지부는 GSK 혈우병치료제 혈액응고 제13인자 피브로가민피의 1회 내원 시 최대 2회분까지 급여를 인정한다.

혈액응고13인자는 식약처의 허가사항 변경에 따라, 투여용량의 증량이 필요하지만 허가사항의 투여요량을 최저 혈액응고 제13인자 활성수치에 따라 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임상현실 상 활성수치 확인이 불가해 매월 내원 진료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매4주마다 40 IU/kg 투여하되, 1회 내원 시 최대 2회분까지 급여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유전성 혈관부종의 급성발작증상을 치료하는 다케다의 피라지르프리필드시린지(이카티반트아세테이트)를 응급상황 대비 자가주사로 기존 1회분에서 2회분까지 처방이 가능하도록 급여를 확대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