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병원 정인석 교수, '국내 코로나19-에크모 심포지엄'에서 권고안 공개
다학제적 에크모 진료체계 구축·에크모 적용 조기 경보 시스템 등 7가지 주제 권고안 제시

전남대병원 정인석 교수는 23일 온라인으로 열린 '2차 국내 코로나19-에크모 심포지엄'에서 '코로나19-에크모의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권고안'을 발표했다.
▲전남대병원 정인석 교수는 23일 온라인으로 열린 '2차 국내 코로나19-에크모 심포지엄'에서 '코로나19-에크모의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권고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심포지엄 강의 화면 캡처>

[메디칼업저버 박선혜 기자]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가 국내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내 첫 코로나19(COVID-19) 에크모(ECMO) 권고안을 개발했다.

이번 권고안은 국내 코로나19 최위중 환자의 에크모 치료경험과 데이터를 분석해 마련됐으며, 향후 이들 환자의 진료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대병원 정인석 교수(흉부외과)는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와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23일 온라인으로 열린 '2차 국내 코로나19-에크모 심포지엄'에서 '코로나19-에크모 환자 진료에 대한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권고안'을 공개했다.

권고안 개발에는 코로나19 관련 에크모를 시행한 21개 병원의 대한흉부외과학회 회원이 참여했고, 국제기관의 진료지침과 국내 코로나19-에크모 레지스트리를 분석해 국내 실정에 맞게 도출했다.

권고안은 △다학제적 에크모 진료체계 구축 △에크모 적용에 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 △급성호흡부전증후군 △심인성 또는 패혈성 쇼크 △사망 위험인자 △병원별 환자 선택 기준과 이송 시스템 확립 △치료 중단과 연명의료 결정제도 등 7가지 주제로 마련됐다.▲

'코로나19-에크모의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권고안'의 7가지 주제.
▲'코로나19-에크모의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권고안'의 7가지 주요 내용. <심포지엄 강의 화면 캡처> 

먼저 에크모 치료는 국내 중증 코로나19 환자의 생존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유용한 치료법이라고 정리했다. 따라서 에크모 적용 결정과 환자 관리는 흉부외과 전문의를 포함한 다학제적 진료팀에 의해 시행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적절한 치료 후에도 혈중 산소/흡입 산소 비율(PF ratio)이 150mmHg 미만인 저산소증 또는 혈압 저하, 젖산 상승, 대사성 산증 등 쇼크 증상이 나타나는 코로나19 환자라면, 에크모 치료 고려 대상이라고 명시했다.

에크모 치료가 불가능한 병원이라면 코로나19 환자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을 예상해 에크모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한 전원을 고려하도록 주문했다.

이어 에크모 치료가 필요한 환자군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증후군이 발생한 환자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안과 동일하게 혈중 산소/흡입 산소 비율이 50mmHg 미만으로 3시간 이상 또는 80mmHg 미만으로 6시간 이상 지속된다면 정맥-정맥형 에크모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적절한 기계호흡 치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다면 기계호흡 치료가 시작된 시점부터 5일 이내에 에크모 치료 시작을 권장했다.

국내 코로나19-에크모 레지스트리를 분석해 사망 위험인자도 함께 정리했다. 

당뇨병을 기저질환으로 가진 경우와 7일 이상의 기계호흡 치료를 시행한 경우가 치료 실패의 중요한 위험인자이며, 에크모 치료를 선택한다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병원별 환자 선택 기준과 이송 시스템을 확립하도록 권고했다. 

에크모 치료시설을 갖춘 병원에서는 에크모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경우를 대비해 코로나19 환자에서 에크모 적용 기준을 마련하고 에크모 환자에 대한 이송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주문한 것이다.

아울러 중등도 신경학적 손상, 패혈증 등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손상 또는 심폐이식이 불가능한 상태 등 상황에서 생존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다른 에크모 환자와 동일하게 치료 과정을 재평가하도록 했다. 

이어 가족과 충분한 상의를 거쳐 에크모 중단을 권유할 수 있으며, 연명의료 중단 절차에 따라 윤리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정 교수는 "향후 진료지침의 발전 방향을 제안하면, 가능하다면 에크모를 받은 코로나19 환자뿐 아니라 중증 코로나19 환자를 포함한 풍부하고 정확한 임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길 바란다"며 "또 추가적인 문헌고찰과 근거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이번 권고안 외에도 핵심 주제를 추가로 선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학제적 자문을 통해 권고안을 다듬고 종합적인 합의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검토가 이뤄진다면 한국 최초의 에크모 관련 진료지침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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