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하반기 건정심 구조와 기능 개선위한 연구용역 발주
의·병원계, 공익위원 중립성 담보할 수 있는 방안 필요 강조
이명수 의원, 건정심 권한 축소 및 기능 재편 건보법 발의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건정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정부가 개선의지를 보이고 있어 개편 방향에 대해 의료계와 병원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건정심의 역할 중 의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심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전문가평가위원회와 수가 및 보험료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만을 심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축소했다.

즉, 요양급여 기준과 약제 및 치료재료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은 복지부 장관 소속의 전문평가위원회가 심의, 의결한다는 것이다.

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및 요양급여비용계약에 대해해서는 수가 및 보험료조정위원회 가 심의한다는 것이다.

건정심의 권한 및 구조, 기능에 대한 재편의 필요성에는 국회, 정부, 의·병원계 모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그동안 건정심 구조 및 기능 재편에 소극적이었던 정부 역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건정심 구조 및 기능 재편을 위한 방안 마련을 포함시켜 정부의 개선 의지를 밝히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건정심 소위원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에 대해 검토했다.

소위원회 검토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는 6월 중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국회 보고 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2019년도 시행계획에는 건정심 구조 및 기능 재정립을 위한 연구와 시범사업, 심의사항 환류기능 강화 방안 마련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하반기 중 건정심 구조 및 기능 재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며 "건정심 심의 사항에 대해 보건의료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검증 하는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이어, "이번 연구용역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모든 사항을 열어 놓고 진행할 것"이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업 활성화 방안도 수립하고, 기관 간 공동 프로젝트 추진도 가능하도록 관리 재정체계 개선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원계 관계자는 건정심 공익위원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건정심의 권한을 축소하고, 수가 및 보험료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병원계 관계자는 "이제까지 건정심의 공익위원들은 정부의 생각대로 의견을 동조한 경우가 많았다"며 "공익위원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자는 "공익위원에 대해 공급자측에서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정책들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된 경우가 많았다. 건정심 권한을 축소하고, 별도의 전문평가위원회 및 수가, 보험료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은 공급자 입장에서는 좋은 방향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건정심 구조에 대한 개선 논의는 계속돼 왔다.

의료계는 건정심의 결정기능과 조정기능을 분리해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급여기준의 일반원칙과 급여 절차와 방법, 본인부담비율 등 공통된 부분은 전체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지만, 구체적인 급여기준과 상대가치 등은 분야별 위원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보험료는 보장률과 수가 조정 결과를 반영해 전문 소위원회나 별도 위원회를 제도화해 운영하자는 입장이었다.

특히, 건정심 참여 위원 구성을 기존 8:8:8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은 공급자와 보험·가입자, 공익대표이 비율을 9:9:3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병협은 공익대표를 현행 8인에서 7인으로 줄이되 정부 공무원의 몫은 한 자리로 줄이고, 가입자대표와 공급자대표가 각각 3명의 의료전문가를 추천, 나머지 6명을 채워 공익대표 7명을 선출한다.

공급자와 가입자대표는 각각 8명으로, 의료단체와 시민사회·노동계가 각각 추천하는 현재의 틀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복지부가 건정심 구조 및 기능을 재편하기 위해 시동을 건 상태에서 의·병원계가 희망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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