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체이식 의료기기에 대한 '환자 안전성 정보 확인 시스템' 공개
품목명, 제조업체, 부작용, 이식 일자, 병원명 등 사용 정보 확인 가능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몸 안에 이식한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를 환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자 안전성 정보 확인 시스템'을 개발해 18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환자에게 이식한 의료기기에 관한 △허가정보(품목명, 제조업체 등) △안전성 정보(회수·부작용 등) △의료정보(이식 일자, 병원명 등)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 정보 등이다.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후 환자에게 이식된 의료기기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인체이식 의료기기 정보 등록은 환자가 표준코드 또는 제조번호 등을 '이식 의료기기 등록신청' 메뉴에서 입력해야 한다.

직접 등록이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기관 또는 식약처에 제품 등록을 요청할 수도 있다.

환자 안전성 정보 확인 시스템  구동화면
환자 안전성 정보 확인 시스템 구동화면

인체이식 의료기기 정보를 등록하면 환자가 '환자 안전성 정보 확인 시스템'에 접속해 해당 의료기기에 관한 허가정보, 안전성 정보, 의료정보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등록한 환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도 새로운 회수·부작용 등 이식된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정보 알림 서비스를 받아 볼 수 있다.

아울러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 메뉴에서 의료기기의 올바른 사용 및 관리 방법에 대한 카드 뉴스, 안전성 서한, 보도자료 등 환자가 알아야 하는 관련 정보들을 한 번에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환자가 시스템을 통해 인체이식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 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어 환자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안전정보 제공 강화 등 국민 안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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