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소송대리인 선임 위해 공개입찰절차 진행 예정
김용익 이사장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 이끌어낼 것"

건보공단이 10일 담배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건보공단 제공)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22민사부, 홍기찬 부장판사)은 담배의 결함과 담배회사의 불법행위는 물론,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도 인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건보공단의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흡연으로 발생한 환자에게 건보공단이 지급한 진료비를 담배회사가 배상해야 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 530억원은 흡연과 인과성이 큰 3개의 암인 소세포암,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들 중 20년 동안 하루 한 갑 이상 흡연했고, 기간이 30년을 넘는 이들에 대해 건보공단이 2003~2013년 진료비로 부담한 금액으로 산정됐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에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이자 의무라고 판단했다.

또한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개별적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아 흡연 피해자들도 담배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다고 봤다.

건보공단은 소송대리인단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1심 판결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내·외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항소하기로 결정했으며, 항소심을 진행할 소송대리인 선임을 위해 조만간 공개입찰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담배소송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시작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항소심에서는 보다 면밀한 준비를 통해 보건의료전문가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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