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만명 이상 시·군·구에 1명 이상 역학조사관 의무 배치해야
관련법 개정 3개월 지나...역학조사관 충원 지자체는 134개 중 78개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인구 10만명 이상의 시·군·구에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법령이 개정된지 3개월이 지났지만, 역학조사관 충원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 국회출입기자협의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 국회출입기자협의회)

9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구 역학조사관 임명 현황'(11월 30일 기준)에 의하면 역학조사관 의무배치가 필요한 134개 기초단체 중 실제 충원이 된 지자체는 78개(58.2%), 137명 뿐이었다. 

특히 지난 9월 초에 비해 19개의 지자체만 추가로 개정법령에 따라 역학조사관의 충원이 이뤄졌다.

앞서 국회와 정부는 코로나19(COVID-19) 역학조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 4일 '인구수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한다'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이에 근거해 시행규칙 중 '역학조사관을 두어야 하는 시·군·구'는 '인구 10만명 이상인 시·군·구'로 개정됐으며, 해당 규정은 지난 9월 5일부터 시행됐다.

올해 11월 기준으로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구는 총 134개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나가 병이 어떻게 시작되고 퍼져나가는지 조사하여 실질적인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인력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역학조사관은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의료인, 약사, 수의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역학조사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임명된다.

정 의원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집단 발생이 계속되고 있지만 지자체의 역학조사관 충원은 지지부진하다"며 "감염병에 대한 빠른 대처와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역학조사관 충원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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