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현황 중점적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격상 기준 재정비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세분화 되고,  권역별 의료 체계 역량 편차를 고려한 지역적 접근이 강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보고 받고, 논의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에 따르면,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현황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 체계 및 격상 기준을 재정비 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마련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마련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 했다.

기존 3단계를 보다 세분화하되,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 명칭은 국민에게 익숙한 1.5단계, 2.5단계가 포함된 5단계 체계를 사용한다.

유행이 특정 권역에서 전국으로 전파되는 양상을 보이는 점과 해당 권역에서의 초동 대응의 중요성, 권역별 의료체계 역량의 편차 등을 고려해 지역적 접근을 강화할 방침이다.

생활방역(1단계), 지역 유행(1.5, 2단계), 전국 유행(2.5, 3단계) 상황을 각각 상정해 3단계 체계를 설계하고, 지역 유행 상황인 2단계까지는 유행권역을 중심으로 단계를 격상하고 방역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은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 및 주간 유행 양상을 중심으로 설정한다.

중환자실 병상 여력으로 감당 가능한 주평균 일일 확진자 수를 핵심 지표로 활용하되, 감염 재생산 지수 등 다양한 보조 지표를 함께 고려한다는 것이다.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 능력 등 의료체계 역량과 관련된 지표를 보강했으며, 위험도 평가의 주기도 2주에서 1주로 변경할 예정이다.

단계 하향 시에도 동일한 기준을 활용하되, 1주보다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감염 진정세 진입 여부 등을 관찰해 하향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단계 격상 기준은 추후 중증환자 병상 등 의료체계 역량이 보다 강화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상향되는 등 재조정될 수 있다.

거리두기 1단계 즉 생활방역 체계는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 중인 상황이다.

주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미만, 충정-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미만, 강원-제주도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 생활방역 체계를 유지한다.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시설·활동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 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지역 유행 단계 중 거리두가 1.5단계는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을 고려해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수도권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이상, 강원·제주도 10명 이상일 경우 해당 권역을 1.5단계로 격상한다.

이 때 중증환자 발생률이 10% 정도인 60대 이상 확진자 수가 일정수준을 초과하는지도 고려한다.

또한, 중증환자 병상수용 능력, 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양상 등의 지표 종합적으로 평가해 1.5단계 격상 여부를 판단한다.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서 철저한 생활방역을 준수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한다. 

타 지역에서는 1단계를 유지하되,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지역 유행 단계 중 거리두기 2단계는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를 실시한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관찰되는 상황이다. 

세 가지 상황 중의 하나를 충족할 경우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첫째,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 이후 1주가 경과한 후에도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으로 유행이 증가하는 경우 해당 권역의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둘째,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 수준의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해당 권역들의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셋째, 전국적으로 신규 일일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전국을 2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 

격상 시에는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 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 재생산 지수 및 집단감염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도를 판단한다. 

2단계에서 유행 권역의 주민들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이를 위해 유행 권역에서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며, 유흥시설 등도 집합금지하는 등 시설의 이용 제한을 확대한다. 

전국 유행 단계 중 거리 두기 2.5단계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되는 상황이다. 

전국의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전국 2.5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격상 시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전국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해 판단하며,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5단계에서 전국의 국민은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5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며,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등 강화된 조치를 실시한다. 

다만, 위험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전국 유행 단계 중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가 환자를 원활하게 치료하지 못하고 붕괴할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다. 

전국의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가 800명~1,0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5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전국 3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격상 시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전국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하며,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경로 조사 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3단계에서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전국적으로 10인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고,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3단계에서는 전국적 공통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한편, 정세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은 "이번주부터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된다"며 "코로나19 관련 예산이 1조8000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53%나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호흡기전담클리닉 확대, 감염병전문병원 착공, 치료제·백신 지원 등 중요한 예산들이 포함돼 있다"고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게 방역업무에 필요한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줄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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