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 상당의 부당이익 챙긴 5명 검찰 송치…음료수처럼 마시도록 광고해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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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첨가물을 우울증에 좋다며 음료수처럼 마시도록 광고하고 불법 밀수입한 진통제를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함께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방문판매업자 등 5명을 '식품위생법' 등의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식품첨가물 일반사용기준에 따르면 식품첨가물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보존하는 과정에 사용해야 하며, 그 자체로 직접 섭취하는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 수사 결과, 이들은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거품제거와 산도조절 목적으로 품목 신고한 식품첨가물(규소수지, 탄산나트륨, 탄산칼륨, 염화칼륨)을 방문판매업체 회원 등에게 제품 표시와 설명서에 물에 타서 먹거나 원액으로 직접 섭취하도록 광고했다. 

특히, 이를 통해 약 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방문판매업체 판매자 C씨는 코로나19(COVID-19) 위기 상황임에도 회원들을 상대로 세미나를 개최해 식품첨가물이 우울증과 불면증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했다.

이어 판매자 D씨는 식품첨가물을 고가로 팔기 위해 진통제와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 있어 통증에 탁월한 밀수입 인도네시아산 허브 캡슐을 즉석에서 식품첨가물과 함께 섭취하도록 끼워 파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해 만병통치약처럼 판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해 불법으로 식품을 판매하는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도 위반하고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식품위해사범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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