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운반업체 등 4곳…식약처,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냉장냉동 온도 조절기 불법 설치 사진.
냉장냉동 온도 조절기 불법 설치 사진.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 받은 바 있는 불법 온도조절장치 설치 냉장·냉동 탑차 관리에 나섰다.

식약처는 냉장·냉동 온도를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일명 '똑딱이'로 불리는 온도조절장치를 불법으로 차량에 설치해 우유류와 아이스크림류를 운반하는 등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업체와 차량을 차량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위반 업체는 축산물 운반업체 3곳, 축산물가공업체 1곳 등 운반차량 8대이가.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은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기에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받게 된다.

이번 점검은 냉장·냉동 식품을 제조·운반하면서 보존 및 유통기준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정보를 입수해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16일까지 축산물 운반업체 등 총 11개소를 점검한 결과다.

조사결과, 축산물 운반업자들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경남 김해와 경산 소재 물류센터에서 우유류와 아이스크림류 등을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지역 등에 배송하면서 냉각기를 가동하지 않고 '똑딱이'로 온도를 조작해 감시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운반업자들은 '똑딱이'로 온도를 조작할 경우, 시간 당 약 1.7~1.8리터의 유류비와 냉각기 유지·보수비용이 절감되는 점을 악용했다.

실제 우유류(냉장) 보관온도는 10~13.2℃, 아이스크림류(냉동)는 -17℃~-2℃로 냉장제품은 최대 3.2℃, 냉동제품은 최대 16℃를 초과하는 등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냉장·냉동 상태를 유지한 것처럼 조작해 온도 기록지를 거래처에 제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냉장·냉동 차량에 온도를 임의로 조작하는 '똑딱이'를 설치한 차량에 대해 관련법령 제·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아울러 냉장·냉동 식품을 운반하는 업체에 대한 불시 점검 등 단속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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