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표자 및 관련자 4명 적발…시가 40억원 상당 제조해 유통·판매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 1000만개를 제조하고 유통한 업자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COVID-19)로 불안정해진 사회적 혼란을 악용해 약사법을 위반,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업체 대표 B씨가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 유통에 사용한 포장지.

현재 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들은 서로 공동 모의해 지난 6월 26일경부터 10월 16일경까지 약 4개월간 보건용 마스크 1002만 개, 시가 40억 원 상당을 제조했다. 

식약처는 이 중 402만 개의 유통·판매 경로를 확인했고, 600만 개는 유통경로를 추적 조사 중에 있다.

B씨는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생산한 후 허가받은 3개 업체로부터 마스크 포장지를 공급받아 포장·납품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KF94 마스크를 제조했다.

특히,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작업 시간 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구매한 마스크가 가짜인 것 같다는 소비자의 신고로 수사가 진행됐으며,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추가 수사도 진행 중에 있다.

식약처는 의약외품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며, 허가받지 않고 보건용 마스크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와 수입 제품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짜 마스크 등 유통·판매 질서를 지키지 않는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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