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실 없는 의원급 근로자 57% '코로나 감염 불안' 느껴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 위반도 여전

ⓒ메디칼업저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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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병실 없는 의원에 근무하는 보건의료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COVID-19) 감염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무급휴가와 연차소진 등 불이익을 받는 의료기관 노동자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코로나19 장기화 대응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병·의원 노동자 실태조사'에 참여한 1372건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 대상 보건의료 노동자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이 포함됐다.

응답자의 병·의원의 규모는 ▲입원병실이 없는 의원(28.1%) ▲입원병실이 있는 병원(16.2%) ▲100병상 미만 병원(16.4%) ▲100병상 이상 200병상 미만 병원(11%) ▲200병상 이상 병원(22.5%) ▲치과 병·의원(5%) 등이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의 감염·전염에 대한 느낌은 '매우 안정'과 '안정'을 합해 21.1%에 불과했다. 반면 '불안'과 '매우 불안'은 47.9%로 두 배 넘게 차이가 있었다.

특히 입원 병실이 없는 의원과 치과 병·의원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감은 각각 56.8%, 60.8%로 높게 나타났다.

의료기관 규모별 안정감을 살펴봐도 의원과 치과 병·의원의 경우 14%가 되지 않았고, 나머지 병원들은 20%를 상회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이익은 ▲연차 소진 강요(23.1%) ▲감염 예방 미조치 및 방역용품 부족 지급(18.9%) ▲무급휴업 및 휴직(13%) ▲무급휴가 노동시간 변경 등 불이익 동의서 강요(11.1%) ▲임금삭감(10.7%)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는 "환자 감소 등을 이유로 강제 휴가부여로 인한 임금 감소 불이익을 포함하면, 결론적으로는 임금의 저하가 가장 많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은 여전히 병·의원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근로기준법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은 했어도 미교부한다는 응답이 무려 30%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63%가 임금명세서도 못 받는다고 답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임금명세서가 없으니 시간외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확인할 수 없게 된다"며 "공짜노동이 만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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