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소진 강요 등 피해 사례…의료기관 환자 수 감소 영향
[메디칼업저버 전규식 기자] 코로나19(COVID-19) 유행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환자 수가 감소하면서 연차소진 강요 등 노동법적으로 부당한 피해를 입은 간호조무사가 전체의 약 29.7%에 달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6일 '간호조무사 코로나19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지난 4월 11일부터 19일까지 간무사 469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약 29.7%가 연차소진 강요 등 노동법적으로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중 연차소진 강요는 전체의 13.9%, 무급휴업 시행은 11.5%, 임금 삭감은 2.3%, 해고 및 권고사직은 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았다고 답한 인원은 전체의 57.5%에 달했다.
근무 기관별로는 종합병원에서 52.9%, 병원에서 47.3%, 상급종합병원에서 41.1%의 부당한 피해율이 나타났다.
치과의원은 10.1%, 사회복지시설은 10.6%, 노인장기요양기관은 14.5%의 부당한 피해율을 보였다.
이같이 간무사들이 입은 부당한 피해율은 코로나19에 대해 부당한 대응책을 실시한 기관 수와 비슷하게 나타난다.
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기간 간무사 478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19에 대해 인사노무 관련 부당한 대응책을 실시한 기관이 전체의 약 32.8%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연차소진 강요는 15.1%, 무급휴업 시행은 13.5%, 임금 삭감은 1.9%, 해고 및 권고사직은 2.3% 등이다.
근무 기관별로는 종합병원이 55.8%, 병원이 50.6%, 상급종합병원이 44.9%의 부당한 대책 시행율을 보였다.
치과의원은 13.4%, 사회복지시설은 15.1%, 노인장기요양기관은 20.2%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환자 수 감소 여부에 대해 같은 기간 4234명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환자 수가 감소했다고 답한 인원은 전체의 66.3%, 감소하지 않았다는 29.9%, 모르겠다는 3.8%로 나타났다.
근무 기관별 환자 수 감소는 종합병원 86.9%, 한의원 83.2%, 의원 80.2%, 상급종합병원 79.1%, 병원 75.2%, 치과의원 67.8% 순으로 드러났다.
기관 내 노동자 수별 환자 수 감소는 4인 이하에서 79%, 100인 이상에서 74.2%, 5~10인 미만에서 68.7% 순이다.
근무 지역별 환자 수 감소는 대구 79%, 서울 72.7%, 경남 68.9%, 인천 68.8%, 강원 68.7%, 충남 67.4%, 경기 66.4%, 부산 65.5%, 세종 64.3%, 충북 64.1%, 경북 63.9%, 대전 60.9%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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